[1839] 대사부임 - 스위스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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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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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스위스 외무성은 1967.5.9. 주스위스대사관에 ‘장 드랑’ 주한 겸임대사 후임(동경 상주)으로 ‘에밀
    슈타델호퍼’(Emil Stadelhofer)대사를 임명하기 위한 아그레망을 요청함.
     슈타델호퍼 대사는 1961.~1967.2월 주쿠바대사로 재직하였으며 독일, 체코, 아르헨티나 등의 대
    사관과 파리의 CSCE(유럽안보협력회의) 근무를 역임함.
    2. 외무부는 1967.5.20. 주미대사에게 슈타델호퍼 대사가 주쿠바대사로 재직하였는바, 쿠바에는 북한대
    사관이 설치되어 있는 만큼 동인의 쿠바 재직 중 동태를 파악, 보고할 것을 지시함. 주미대사는 5.24.
    미 국무성 당국과 접촉한 결과 동인은 쿠바 재직 중 미국의 권익을 대표 처리하고 있었으며 동인의
    쿠바 재임 중 미국과의 관계는 만족스러운 것이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을 외무부에 보고함.
    3. 우리 정부는 1967.5.29. 슈타델호퍼 주한대사의 임명에 동의하였으며, 동 대사는 1967.9.13. 스위스
    연방회의의 신임장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제정함.
    4. 슈타델호퍼 대사는 신임장 제정사에서 스위스가 국가간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국
    가나 국제기구와 협력하는 전통에 기반을 둔 영세중립정책을 채택하고 있으며, 스위스의 중립국 감
    시위원단 참여도 이러한 정책에 기인하는 것임을 설명함.
    5. 박정희 대통령은 신임장 제정사에 대한 답사에서 스위스가 영세중립국으로서 국가간의 분쟁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양국간의 관계가 정치 분야뿐 아니라 경제, 문화, 과학 등
    비정치 분야에 있어서도 상호협력을 통해 우호적 유대를 증진할 것을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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