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86] 유엔대표부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검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386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유엔대표부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검토
skos:prefLabel
  • [18386] 유엔대표부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검토
skos:altLabel
  • 유엔대표부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검토
  • 유엔대표부의특권및면제에관한검토
mofadocu:index_Num
  • 292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42.12
mofadocu:inLol
  • J1-1/1 (fiche)
mofadocu:inFrame
  • 0006-0053
mofadocu:openYear
  • 1996
bibo:abstract
  • 1. 주유엔대표부는 한국이 유엔 회원국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 대표부 소속 전 직원에 대한 외교관으로
    서의 특권과 면제조치가 부여되지 않아, 업무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인 점을
    감안, 적절한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1959.4월 외무부 본부에 비공식적으로 건의함
     유엔사무처는 유엔상주 대표단들이 미국에서 향유하고 있는 외교특권 및 면제는 유엔과 미국
    간의 협정 및 미국 공법 제291호 국제기구에 대한 면제법에 의거하여 부여되고 있으나, 한국은
    유엔 회원국이 아니므로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입장이며, 미국 정부도 이와 동일한 입장임
     서독대사와 스위스 대표단장은 워싱턴 주재 자국 대사관의 공사로 외교단 명단에 등재되는 등
    의 편법으로 외교특권 및 면제를 묵인 받고 있음
    2. 상기 관련, 외무부 본부는 유엔대표부의 직원을 형식상 주미대사관에 소속케 함으로써 외교관의
    지위를 보장하고, 그 직무는 종전과 같이 대표부의 유엔관계 직무를 계속 행하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
    으로 검토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미 국무성과도 겸직문제 등에 대해 사전 교섭할 필요성을 제기함
    3. 기타 본 문건에는 유엔대표부 및 직원에 대한 외교특권 및 면제에 대해 검토한 보고서 등 참고자료가
    첨부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59"^^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