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73] UN(유엔) 인권위원회. 제34차. Geneva, 1978.2.6-[3.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37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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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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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78.2.6.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 인권위원회 제34차 총회는 인권침해 관련 의제 12B항(Study of situations which reveal a consistent pattern of gross violations of human rights)에 관한 비공개회의를 시작하고 그간 계류되어 온 한국관련 사항을 2.27. 심의함.
     국제사면협회(A.I.) 보고에 따른 한국의 인권문제는 1977년 개최된 유엔 인권위원회 제33차 회의에서 심의 후 계류되어 오다가 제34차 회의에 다시 상정됨.
    2. 유엔 인권위원회 의장은 12B 항 토의 대상 국가대표에게 회의에 참석, 발언하여 줄 것을 요청함. 이에 따라 주제네바대표부 신정섭 공사는 2.27. 동 회의에 참석, 한국정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977년에도 인권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였으며, 인권위원회의 목적 수행에 계속 협조할 것이라는 요지의 발언을 함.
     동 회의에 앞서 우리대표단은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우방국 대표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함.
    3. 한국측 발언에 이어 인권위원회 의장은 회원국 대표의 질문 유무를 문의하였으나 질문은 없었으며, 동 회의에서는 한국사태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 검토한다(제33차 회의 결정내용)는 작업단 건의를 1978.3.3. 채택하는 것으로 종결함.
    4.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인권위원회 제34차 회의에서 채택된 한국 관련 결정 사항을 1978.4.13. 우리정부에 통보하면서 동 결정 사항에 대한 추가 의견서가 있을 경우 이를 1978.10.1.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함.
    5. 외무부는 1978.5.22. 본건 관련 의견이 있을 경우 통보해줄 것을 법무부 등에 문의한바,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면협회 조사단 보고서와 관련하여 외무부가 작성한 정부의견서(안) 및 유엔 인권위원회에서의 연설문(안)에 대하여 1976년 및 1977년에 통보한 의견 이외에 달리 추가할 사항이 없음을 1978.6.5.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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