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71] 주한미군의 한국 민간 임대주택 이용문제, 19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3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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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미군의 한국 민간 임대주택 이용문제,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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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S. W. Turner 미측 교체대표는 1978.6.14. 한창석 외무부 안보문제담당관을 방문, 최근 한국인 가옥에 세 들고 있는 미군인들과 가옥주간에 전세계약 이행문제로 잦은 마찰(퇴거요청, 전세금 불반환, 임대료 인상 등)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이의 개선을 위하여 한국정부가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함.
     미측은 문제해결을 위한 민사청구를 할 경우에도 언어 장애 등으로 한국의 소송절차를 이용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전세계약 양식의 일괄 사용, 소송을 담당할 한국인 변호사 지정 등의 지원을 희망함.
    2. 상기와 관련하여 외무부는 6.19. 법무부에 효과적인 방안을 회보해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법무부는 전세계약서는 미군인과 건물 소유자인 대한민국 국민간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따라 작성될 성질의 것으로 통일된 양식을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회신을 7.27. 외무부에 보내옴.
     법무부는 분쟁 발생 경우 미군인측 대리인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변호사 10명의 명단도 통보해 옴.
    3. 외무부는 주한 미군의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주한 미군의 민간 임대 주택 이용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정부가 보다 긍정적인 측면에서 주한 미군측에 협조하는 것이 한・미 안보협력의 증진이라는 면에서 매우 바람직하다는 견지에서, 주한 미군측이 작성한 임대계약서 양식(안)을 8.22. 법무부에 송부하고 재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4. 법무부는 미군측이 작성한 계약서안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 제의할 것을 외무부에 요청하면서, 계약서 양식의 정부에 의한 권고는 곤란하나 계약 당사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나 중개인들을 통해 사용을 권고하는 것은 별다른 혼란을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입장을 9.2. 외무부에 회신함.
    
    5. 외무부는 1978.10.24. 상기 법무부 수정안을 미측에 제시할 경우에도 이는 실무자가 비공식적으로 comment 한 것에 불과한 것임을 명백히 할 필요가 있고, 미측이 지난 본건을 제기한 이후 우리측에 추가 요청이 없으며, 현재 주한 미군용 주택건설 계획이 거의 확정단계에 있고, 기본적으로 본건이 우리정부가 관여할 성격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주한 미군용 주택건설 계획 확정 시 본건 조치 계속 보류하면서,
     미측이 본건에 대하여 별도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무부 견해를 참작하여 조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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