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66]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각종 분과위원회, 197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36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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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각종 분과위원회,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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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노무분과위원회 관련 업무
     경북 왜관지구 미군부대 숙사 근무 노무자의 진정건
    - 경북 칠곡군 왜관지구 미군 부대 숙소 근로자 5명은 SOFA의 적용대상이 되는 고용원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1977.1.18. 외무부에 진정함.
    - 외무부는 진정인들이 숙소의 잡무(청부역) 등을 중대본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는 사적 고용인으로 SOFA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 본건을 국내 노동법규에 의거한 처우 개선 대책 강구 차원에서 1977.2.4. 노동청으로 이첩함.
     미8군 금융기관(MBF: Military Banking Facilities) 근무 한국인 종업원 법적지위
    - 미8군은 MBF 근무 한국인 종업원의 법적지위가 SOFA 또는 관계 한국법령에 적절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노무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동 종업원들이 SOFA 17조(노무)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1977.4월 외무부에 요청함.
    - 노동청은 MBF의 임무는 미군 재정기관과 성질상 구분되고 있어 SOFA 협정 적용은 적절하지 않음을 1977.6.29. 외무부에 회신함.
     주한 미군 외기노조 파업문제
    - 외기노조의 44% 임금인상 요구에 미군측은 15.4% 인상안을 제시, 외기노조는 1977.10.18.부터 파업 개시를 통고함.
    - 미군 및 외기노조측 쌍방의 노동쟁의 중재신청에 의거, 10.17. 노동청에서 3자 합동회의가 개최된바, 미군측은 임금인상 대안을 노동청에 제출하고 외기노조는 파업을 철회함.
    2. 재무분과위원회 관련 업무
     대구 미국인학교의 지위문제
    - 한국인 군납업자는 상기 미국인학교에 납품 후 동 학교가 주한 미군 소속기관이므로 원자재 수입 시 부과된 관세의 환급을 요청한바, 관세청은 1977.5.28. 동 기관이 SOFA 규정 기관인지 여부를 외무부에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동 기관이 미국방성 소속기관으로 주한 미군 소속 기관이라고 판단함.
    
    3. 교통분과위원회 관련 업무
     교통부는 USO(United Service Organization)가 사용하는 국내제작버스를 SOFA에서 규정하는 사용 차량으로 등록해도 좋은지 외무부에 의견을 문의함.
    - 외무부는 USO, American Red Cross 등의 차량 등록은 공용이 아닌 사용으로 등록하도록 제62차 합동회의(1971.5.20)에서 합의하였음을 회보함.
     1977.4.25.~29. 개최된 국제군진의약협회 제35차 학술회의에 참가하는 50개국 대표단 약150명의 회의 후 개인용무 사용 차량으로 미8군 전용택시를 이용 가능토록 조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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