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35]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27차. Vienna, 1983.10.10-1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33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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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국제원자력기구) 총회, 제27차. Vienna, 1983.1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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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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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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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차 IAEA(국제원자력기구)총회 개최관련, 주요의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 및 우리대표단의 회의 참가활동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는 IAEA총회에 참석할 정부대표단을 아래와 같이 임명하고 훈령을 내림.
     대표단
    - 수석대표: 김형근 주오스트리아대사교체수석: 이병휘 과기처 원자력위원
    ※ (북한) 수석대표: 홍근표 원자력 부위원장교체수석: 박경선 주오스트리아대사
     정부대표단 훈령
    - IAEA의 기본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우리 원자력산업의 발전상을 소개하여 기술원조 수혜의 폭을 넓히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각종 관련정보 수집
    - KAL기 피격사건 관련, 소련 등 동구권의 문제제기가 있을 경우 반박발언을 행하되, 원칙적으로는 불거론
    - 중국(구 중공) 가입문제 표결시 기권
    - 이스라엘의 이라크 원자로 폭격의 영향관련 의제
    ◦ 추가의제 채택: 반대
    ◦ 이스라엘 규탄 또는 IAEA안전조치 수락 촉구 결의안: 찬성
    ◦ 이스라엘 회원국 정지안: 불참 또는 기권
    2. 소련에 의한 KAL민항기 격추사건과 관련, 외무부는 동 사건을 IAEA총회에서 거론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함. 검토과정에서 외무부는 다수 국가들이 IAEA가 정치토론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임에 따라, 소련측이 KAL기 사건관련 우리를 자극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원칙적으로 KAL기 사건을 총회에서 거론치 않는다는 방침을 세움.
     한편, 소련측도 우리측의 방침을 수용함으로서 KAL기 사건은 총회에서 토의되지 않음.
    3. 이라크 연구용 원자로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공격과 관련, 이라크가 제출한 대이스라엘 제재안은 이스라엘의 회원국 자격박탈 등 내용이 완화되면서 총회에서 채택됨.
     우리대표단은 총회 표결(roll-call vote)시 우리의 대중동정책을 고려하여 완화된 결의안 채택에 찬성표결
    4. 중국의 가입문제는 박수(by acclamation)로 승인되고, 중국어가 총회 working language로 채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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