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29] AFKN (주한미군방송) 위성중계방송 관련 예비용 지구국 전용대여문제, 197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32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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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FKN (주한미군방송) 위성중계방송 관련 예비용 지구국 전용대여문제, 197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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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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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주한미군측은 AFKN-TV 방송을 위한 녹화 테이프의 항공편 송부시 방송시일 지연문제 및 금산 위성중계 지구국을 주한미군측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점을 고려, 녹화 테이프를 위성으로 수신받기 위해 우리나라 소유의 ʻ예비용 지구국(이동식)ʼ 사용을 추진하여 왔음.
    2. 우리측(문공부 및 체신부)은 전파 관리법 제5조가 외국정부 또는 그 대표자는 무선국을 개설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AFKN 방송은 원칙적으로 국내법상 불법이고(기술적 측면), SOFA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방송내용도 원칙적으로는 우리의 언론기본법 제5장(방송)의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한다(방송 내용의 측면)는 원칙을 들어 주한미군측의 요청을 수용치 않음.
    3. 이에 외무부는 문공부, 체신부 및 주한미군을 중재하여 KTA와 AFKN 간의 양해각서에 ʻAFKN will observe host country sensitivities to promote friendship and mutual understanding between our two countries.ʼ라는 조항을 삽입하는 선에서 타협토록 조치함(KTA측은 1983.9.15. 미국측은 9.16. 각각 양해각서 서명). AFKN측은 1983. 9.24.부터 ʻ예비용 지구국(이동식)ʼ을 사용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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