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19] 6.23 평화통일 외교선언의 평가와 정책전환 검토, 1982-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31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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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3 평화통일 외교선언의 평가와 정책전환 검토, 19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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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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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정부는 제5공화국 출범을 계기로 대통령의 1981.1.12. 및 6.5. 남북정상회담 제의와 1982.1.22.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 대한 국제적 지지가 확산되고 있음을 감안하고 또한 88올림픽 유치 등 국력에 바탕을 둔 국제적 지지를 배경으로 1982년 중 적절한 시기에 민족화합 외교정책 선언(가칭)을 발표할 것을 구상함.
     동 선언은 단기적으로는 남북분단 이래 계속되어온 북한과의 과다 외교경쟁으로부터 초래되는 불필요한 소모전적 외교정책을 지양하고 더 나아가서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 공존실현과 민족화합 민주통일 기반조성을 위한 외교정책의 창출 필요성에 따른 조치임.
    2. 정부는 상기 구상에 따른 정책검토서(민족화합외교정책선언)를 작성하고 이를 대외 발표할 것인지 또는 대외 발표 없이 조용히 시행해 나갈 것인지 장단점을 예의 검토,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미국, 영국, 유엔, 프랑스, 서독, 호주 주재 대사에게 1982.6.21. 지시하였는바, 동 정책검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기조의 전환방향은 다음과 같음.
     남북한간 국제사회에서 상호비방선전과 대결 위주의 경쟁 탈피
    - 북한과의 외교경쟁은 이미 종결
    - 남북한간 평화공존 추구
     우방국의 북한과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우리의 입장 정립
    - 북한과의 수교 경쟁 탈피
    - 영국, 서독, 프랑스 등 EC 주요국의 북한승인은 자율적 판단에 일임
    - 군소국가들의 대북한수교 및 공관설치 허용 불개입
     공산권에 대한 문호개방 재촉구
    - 중(구 중공)・소의 남북한 교차승인 촉구
    - 동구권의 한국 승인 촉구
     한국의 유엔가입 실현
    - 4,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유엔대표권리 실현
    ※ 정책전환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개별적 시행이 타당한 것으로 본다는 견해가 정책기조 전환방향에 대한 공관장의 다수 의견임.
    3. 외무부는 6.23 외교정책 선언의 평가와 정책 전환 검토를 위한 정책검토 보고서를 1983.5월~6월 재작성하였는바, 동 보고서의 동기 및 목적으로 평화외교와 국제협력을 기조로 하는 제5공화국 대외정책의 포괄적 천명,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능동적 대외정책 추진, 평화통일의 국제적 여건조성과 과감한 북방정책 전개를 제시하고 있음(본 문건에는 이와 관련된 보고서 등 관련 자료가 수록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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