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67] 한·일본간 영사 관계,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26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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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본간 영사 관계,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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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267] 한·일본간 영사 관계,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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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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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상사에 대한 복수사증 발급. 일본 학생 수학여행 단체에 대한 무사증 입국허가 및 관세법위반 일본인 출국허용 등 일본과의 영사관계 업무 전반에 관한 내용임.
    1. 주일본대사관은 1983.3월 주일본 공관장회의 개최 결과에 따라, 아래사항을 외무부에 건의해 옴.
     주요 일본 수입상사 간부에 대하여 주일본총영사 재량으로 복수입국사증 발급 허용
     한국에 수학여행 오는 일본인 학생단체에 대하여 무사증 입국 허가
    2. 법무부는 1983.5.1.부터 일본인에 대한 입국허가 제도를 아래와 같이 개선・시행키로 함을 외무부에 통보해 옴.
     상용 복수사증 발급
    - 대상: 상장회사 및 대한국 투자회사 등의 이사급이상 지위에 있는 간부 및 3년 이상 근속직원 등
    - 사증 유효기간 1년, 체류기간 60일
     제주도 무사증 입국 확대
    - 무사증입국 허용기간을 현행 5일에서 15일로 확대
    - 입국항은 현행 제주공항에서 제주도 일원의 출입국항으로 확대
    3. 외무부는 7.13. 전 재외공관에 대해 우리정부가 사증면제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수교국가 고등학교 이하의 수학여행단 및 기타 이에 준하는 학생단체에게 15일간 무사증 입국을 허가・시행키로 함을 통보함.
    4. 주한 일본대사관 우찌오 참사관은 1983.4.7. 외무부 동북아 1과장을 방문하여 아래 2가지 사항에 대한 우리측의 협조를 요청함.
    
     관세법위반 추징금 미납으로 출국정지중인 일본인 ʻ이와따ʼ에 대하여 인도적 견지에서 강제퇴거 등 선처 요망
     여권분실 외국인에게 ʻ여권증명서ʼ 이외의 ʻ사실증명서ʼ를 별도 제출토록 하고 있는 바, 동 제도 폐지 요청
    5. 법무부는 4.23. 외무부 앞 공문을 통해 1983.4월 독일인 E.Reith가 위조여행증명서로 출국한 사실이 있어 이러한 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사실증명서를 별도 제출토록 하였으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확인서 제출 조치를 해제할 방침임을 통보해 옴.
    6. 주한 일본대사관은 6.3. 외무부로 공한을 보내와 ʻ이와따ʼ에 대한 우리정부의 선처를 공식 요청해 옴. 이와 관련 외무부가 법무부와 협의한 결과, 법무부는 인도적 견지에서 동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6.11.자로 해제한다고 통보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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