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64] 몰디브의 제37오룡호 어선 나포사건, 1982-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26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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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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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2.11.3. 사조산업 소속 제37오룡호가 인도양 공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로에 몰디브 경제수역을 통과하던 중, 동국 해상경비정에 의해 나포되고 선원들은 동국 법정에 기소됨.
     1982.12.16. 몰디브 법원은 몰디브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선원 전원에 대해 5~6개월간의 실형을 선고(선장은 10개월)
    2. 제37오룡호 및 선원 석방교섭과정에서, 한・몰디브 양측은 경제수역내 항행관련 국제법 해석 및 적용에 관해 입장이 대립됨.
     몰디브측: 몰디브 경제수역에 사전 허가신청 없이 제37오룡호가 통항한 것은 몰디브 국내법 위반
     우리측: 경제수역 통항을 이유로 한 나포행위는 국제법 위반행위이며, 경제수역 내 통항에 사전허가제를 적용하고 있는 몰디브 국내법 조항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을 위반하여 제정된 것
    3. 몰디브는 ʻʻ본건이 몰디브 국내법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승복치 않는다.ʼʼ는 이유로 한국과의 외교관계 재검토를 시사하는 등 상황을 악화시켰으나, 우리측은 주스리랑카대사의 몰디브 3회 출장교섭, UN법률국을 통한 중개교섭 노력 등을 계속하여 본건을 양국간 우호관계 차원에서 해결함.
    4. 양국간 교섭결과에 따라, 1983.1.21. 선원 23명이 특사로 석방(선장과 1등 항해사는 각각 징역 5개월 및 3개월로 감형)되고, 1983.2.24. 선장과 1등 항해사도 특사로 석방됨.
     단, 1982.12.26.자로 몰수된 선박 회수문제는 미결상태
    5. 주요 자료
     ʻ몰디브에 의한 한국 어선 및 선원 나포사건ʼ 대통령 보고(1982.12.20.)
     ʻ몰디브국의 한국어선나포 및 형사처벌사건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ʼ 자료(1982.12.18. 국제기구조약국)
     제37오룡호 선원 특사관련 외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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