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63] 이란·이라크전 관련 한국 선박 안전문제,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26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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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이라크전 관련 한국 선박 안전문제,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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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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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이라크전 확산에 따라, 우리정부가 페르시아만을 항행하는 우리 선박의 항행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한 내용과 삼양기업(주)소속 한국선박이 하역비 미지불로 이란항에 억류된 내용임.
    1. 이라크 군사령부는 이라크가 페르시아 주위에 부설한 기뢰에 이란 함정 2척이 격침되었다고 발표하고 제3국 선박의 기뢰부설수역 항해를 경고함.
     이와 관련, 해운항만청은 외무부에 우리 선박의 페르시아만 지역 항행 안전관련 제반정보를 수집해 줄 것을 요청
    2. 주이란대사관은 이란 항만청에 한국 선박 운항시 안전보호를 요청하는 한편, 외무부에 대해 이란행 한국선박의 운항계획 등을 수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함(외무부는 수시로 주이란대사관에 운항계획 통보).
    3. 그리스 상선이 이란항으로 향하던 중 이라크 미사일 공격으로 파손되었다는 외신보도와 관련, 외무부는 11.4. 해운항만청에 대해 우리 선박의 페르시아만 입항을 자제토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주이란대사관 및 주바그다드총영사관에 대하여도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함.
    4. 외무부는 주이란대사관에 삼양기업(주)소속 THREE OCEAN 호 및 선원28명이 하역비 미지불로 1983.8월 이래 이란항에 억류되어 있음을 알리면서, 억류 이유 및 선원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함.
     주이란대사관에서 이란 항만청을 접촉한 바, 동 항만청은 선주가 하역비 등 제반비용을 납부하는 대로 억류를 해제할 계획이며 선원들의 건강에 대해서도 선처할 것임을 약속함.
     삼양기업(주)의 자금난으로 1개월여간 비용지불이 지연됨에 따라, 이란 항만청은 연내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외교경로를 통해 항의할 것임을 삼양기업(주) Agent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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