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59] 코스타리카 이민, 1982-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25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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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타리카 이민, 19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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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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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의 이민정책 자료보고 지시에 따른 주코스타리카대사관의 이민사업보고 내용임.
    1. 외국인 이민 수용 정책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주 가능
     외국인 투자가 및 기술 인력 이민은 법적으로 가능
     월 350달러 이상 연금 수령 외국인 허용
    2. 한국인 진출 가능성
     법적으로 가능하나 높은 실업률로 사실상 불가
     한국정부가 투자하고, 한국 농업 이민을 추진하는 경우 가능
     합작기업을 통한 진출은 그 기업 고용인 총수의 10퍼센트에 국한됨.
     350달러 이상 수입이 확증되면 연금자로 인정, 부인과 가족에 대해 영주권 부여
    3. 장기 체류 방안
     개별 취업으로 이주
     합작투자에 의한 이주
     연금자격으로 이주
    4. 주코스타리카대사는 삼양이주공사의 코스타리카 이민 브로커와의 이민 수속 계약 체결과 관련, 투자이민 등 건전한 방법으로 추진토록 선도해줄 것을 건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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