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56] 보사부 소관 해외 이주업무의 외무부 이관,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25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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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사부 소관 해외 이주업무의 외무부 이관,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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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사부 소관 해외이주업무를 외무부로 이관하기 위해 관계 부처간 협의를 거쳐 정부조직법을 개정한 내용임.
    1. 제2차 해외협력위회의 결과(1983.3.9.)
     해외이주담당 직원의 인사문제는 이들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이 초래되지 않는다는 방침하에 관계부처간 의견이 조정되도록 할 것을 양해사항으로 함.
    2. 해외이주업무 이관에 따른 관계부처회의 결과(1983.8.26.)-실무자 합의안
     해외이주업무 이관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의 외무행정직으로의 전직문제관련, 외무부 직제 부칙 외무부 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토록 함.
     보사부 해외이주과 정원(14인)중 보사부장관과 외무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수의 보사부소속 공무원은 전직 시험 없이 외무부소속 공무원으로 이체받아 임용토록 함.
    3. 한국해외개발공사법 중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594호, 제출자: 노동부장관 정한주)
     해외이주제도의 개선 및 인력진출확대방안의 일환으로 한국해외개발공사의 업무감독 주무관청을 보사부장관에서 노동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동 공사의 업무 중 해외이주에 관한 사항은 외무부장관의 감독을 받도록 함.
    4. 정부조직법 중 개정 법률안(의안번호: 608호, 제출자: 총무처장관 박찬긍)
     이민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 업무를 보사부에서 재외국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외무부로 이관하도록 함.
    5. 해외이주과 직원 전직문제관련 관계부처회의 결과(1983.11.29.)
     보사부 의견
    - 정부조직개편으로 어떠한 공무원도 신분상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됨.
    
    - 따라서 현 해외이주과 정원 11명 전원이 외무행정직으로 전직되어야 하며, 전직시험은 면접 및 서류심사로 처리함.
     외무부 의견
    - 외무부 공무원으로 최저수준의 어학수준은 필수적이며, 어학시험은 적절한 수준으로 실시되어야 함.
     총무처 의견
    - 전문지식의 계승이라는 점에서 개인이 원하면 현 해외이주과 직원 전원의 전직이 바람직함.
    - 전직시험 실시방법은 총무처에서 연구하겠음.
    6. 보사부는 1983.12.29.자 총무처앞 공문을 통해 1984.1.1.부로 보사부소관 해외이주업무가 외무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문서 및 비품 등을 이전할 계획임ʼ을 통보하고 이전에 따른 총무처의 협조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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