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4] 대사파견 - 시에라리온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2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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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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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무부는 서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 및 감비아를 겸임하고 있는 주영대사가 항공편 곤란 및 원거리
    여행 등의 난점을 들어 동 2개국을 아프리카 주재 대사로 하여금 겸임케 하여 줄 것을 본부에 건의한
    것과 관련하여 1966.6.14. 주코트디부아르(구 아이보리코스트)대사에게 시에라리온 정부와 겸임교섭
    을 하도록 지시함.
    2.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1966.6.28. 주재국에 시에라리온의 상주외교사절이 없으므로 겸임 교섭은 주
    영대사를 통하여 할 것을 건의하였는바, 외무부는 7.11. 주코트디부아르대사에게 시에라리온 정부와
    의 겸임 교섭은 주영대사가 측면지원을 맡고 교섭은 주코트디부아르대사가 추진하도록 훈령함.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시에라리온 주재 대만(구 자유중국) 대사를 경유하여 겸임국 조정문제를
    시에라리온 정부와 협의하였는바, 동 국은 8.23. 한국의 겸임국 조정에 이의가 없다고 회신함.
    3. 정부는 1966.9.10. 최완복 주코트디부아르대사를 시에라리온 겸임대사로 내정하고 아그레망을 요청
    하였으며, 시에라리온 정부는 1967.2.9. 겸임대사 임명에 동의함.
     시에라리온 정부는 2.9자로 아그레망 승인 공한을 발송하였으나 도중에 분실되어 승인 공한 사
    본 및 이를 확인하는 외무성 차관의 서명을 3.20 주코트디부아르대사관에 송부함.
    4. 외무부는 1967.4.21. 주코트디부아르대사에게 최근 시에라리온에 군부 및 경찰에 의한 신정부가 구
    성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새로운 아그레망을 신정부에 다시 얻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보고할 것을 지시함. 이에 대해 주코트디부아르대사는 새로운 아그레망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된
    다고 4.24. 외무부에 보고함.
     코트디부아르에 주재하는 영국대사관은 시에라리온의 신정권이 영국과의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
    할 것이며 영국 정부도 신정부를 승인할 것이라는 비공식 의견을 우리 대사관에 설명함.
    5. 최완복 대사는 1967.7.5. Juxon-Smith 시에라리온 국가개혁위원회 의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신임장
    을 제정하였는바, 동 의장은 신임장 접수시 한국과의 우호관계 강화를 희망하면서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 지지를 호의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함.
     최완복 대사는 외무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현 군사정권은 전 정권의 부패상과 비교하여 일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1968.7월 선거를 공약하고 있으나 장기집권 가능성이 농후하
    다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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