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37] 재미국 동포 이철수 사건, 1982-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23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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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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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미동포 이철수는 1973.6.3.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용의자로 검거되어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 1977.10.7. 형무소 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또 다시 연루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음.
    2. 교민사회는 이철수 후원회와 구명위원회를 조직하여 적극적인 구명활동을 전개, 마침내 1983.3.28. 보석으로 석방됨.
     사건개요
    - 1973.6.3.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이철수가 용의자로 검거되어 확증 없이 종신형 선고를 받음(제1살인사건).
    - 1977.10.7. 이철수가 복역 중이던 DBI 형무소에서 정당방위 살해사건으로 일급 살인으로 판결되어 사형선고를 받음(제2살인사건).
     판결내용
    - 1982.9.3. 이철수 제1살인사건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무죄 평결을 받은 이철수는 옥중정당방위 살인사건(제2살인사건)에 대한 항소심에서 판사 3명 중 2:1의 판결로 원심 환송 결정이 내려짐.
    - 검찰의 재기소에 대해 1983.3.21. 법원은 이철수에게 보석금 25만달러의 보석금 지불을 결정함. 이에 따라 이철수는 보석금의 10%인 25000달러를 지불 또는 보석금에 해당되는 재산을 담보하면 석방될 수 있게 됨.
     석방
    - 그간 후원회 조직, 후원금 모금 등 이철수의 석방을 위해 노력하여 오던 유재근 후원회장, 랑코(일본인) 변호사, 사찰 여래사 등이 공동으로 주택 등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며, 이철수는 석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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