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33]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3. 전3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23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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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3.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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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233]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3. 전3권
  • [18233]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3. 전3권 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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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일본 한국인 법적지위 향상 문제, 1983. 전3권
  • 재일본한국인법적지위향상문제,1983.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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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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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3년 중 재일한국인 법적지위 문제와 관련된 주요 동향은 아래와 같음.
     재일교포 변리사 등록 문제
    - 2월 외국인으로서 처음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재일교포(정일)에 대해 일본정부는 관련법상의 상호주의를 들어 한국도 외국인의 변리사 등록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등록을 거부
    - 3월 일본정부는 관련법상의 상호주의 원칙에 예외조항을 두어 외국인의 변리사 등록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 이에 따라 정일은 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일본 변리사로 등록
     지문날인 거부 문제
    - 1982.10월 외국인등록법 개정 후 처음으로 재일교포 김선혜가 지문날인을 거부한 이래 1983년에 들어 거부운동이 일본각지로 확산
    ◦ 이에 대해 일본의 지자체가 이를 고발하는 사태가 늘어나는 가운데, 경찰이 출두거부 교포를 구속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주일본대사관이 항의하여 석방
    - 7월 일본전국시장(市長)협의회가 지문날인제도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안 채택
     국・공립학교 교원임용 국적조항 철폐 문제
    - 재일교포, 일본시민단체가 국적조항 철폐를 일본정부와 국회에 진정하는 추세 확산
    ◦ 아사히, 닛케이 등 일본의 진보・중도 언론도 동조
     한국이름 발음 문제
    - 7월 재일교포 최창화 목사가 자신의 이름을 일본식으로 발음한 NHK를 상대로 ʻ1엔 배상ʼ을 청구한 소송 2심에서 1977년 1심에 이어 원고 패소
    ◦ 법원은 한자이름의 일본식 발음은 정상적인 관행이라고 판시
    2. 한편, 1983.7월 외무부는 지문날인 거부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일본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하도록 주일본대사관에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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