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89] 한·미국 항공관계, 1982-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08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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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항공관계, 19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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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2.3.13. 대한항공은 미국 민항국(CAB)이 1982.2.18. 자로 서울-유럽간 운항하는 여객편에 대한 앵커리지에서의 stopover right 및 알라스카를 경유하는 여객편 및 화물편에 대한 긴급경유허가를 부여하였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2. 1982.5.7. 주한 미국대사관은 한・미 항공협정에 의거 Jet Charter Service Inc.를 서울 취항 항공사로 지정하였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3. 1982.7.20. 주한 미국대사관은 한・미 항공협정에 의거 United Air Carriers, Inc.를 서울 취항 항공사로 지정하였다고 외무부에 통보함.
    4. 1983.3.18. 미국의 Pan American World Airways, Inc.는 서울 취항을 목적으로 뉴욕/동경/서울 노선에 대한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신청을 교통부에 제출함.
     교통부는 왕복편의 사용 항공기가 달라 협정 해석상 의문이 있다고 하고, 대한항공은 동 사업의 목적이 한-일 항로 잠식에 있으므로 불허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외무부는 왕복 구간에 다른 항공기를 취항시키는 것은 협정상 허용된다는 입장을 취함.
     이에 따라, 교통부는 6.2. 동 사업을 허가함.
    5. 미국 민항국은 1983.6.8. 우리정부에 대해 항공기 관계 각종 수수료에 대해 상호 완전면제를 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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