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79] 아르헨티나산 우육 수입, 1981-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07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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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아르헨티나 우육 수입 문제 및 대책(1982.9.20. 외무부 경제국 작성 자료)
     경위
    - 아르헨티나정부는 1979년 이래 무역불균형 시정방안으로 한국의 자국산 우육 수입을 요청(한국의 우육수입 규제 철폐 및 한・아르헨티나 가축위생협정 체결 제의)
    - 농수산부는 1981.11.16. 가축위생조사단을 아르헨티나에 파견한 결과, 아르헨티나 우육에는 구제역이 많아 생육수입은 불가함을 외무부에 통보(단, 가공육의 경우 수입검토)
    - 외무부 경제국장은 1982.8월 주한 아르헨티나대사를 초치, 한국의 검역제도개선 5개년 계획(1982~86년) 시행 후 구입 여부 검토 등 한국 입장을 통보
    - 아르헨티나정부는 1982.9월 현지 주재 우리 대사관을 통해 위생협정 체결을 재촉구하고, 한국의 방역대책 지원을 제의
     검토 의견 및 대책
    - 아르헨티나는 우육수출을 국가의 중요 대외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우리측이 계속 동국산 우육수입에 냉담한 반응을 보일 경우 대아르헨티나 북한침투 및 양국간 우호관계에 부정적 영향 미칠 가능성이 있음.
    - 현재까지 아르헨티나산 우육수입이 정책적 견지에서 추진되었으므로, 최소한 위생협정 체결로 아르헨티나에 성의를 표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외무부는 1982.9.3. 및 10.21. 농수산부에 아르헨티나가 비동맹그룹 및 남미지역에서 영향력이 크며, 우리 교민보호와 이민진출 문호확대 등 국익증진의 견지에서 동국과의 장기적인 우호협력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감안, 아르헨티나와의 위생협정 체결을 재검토해줄 것을 요청함.
     농수산부는 위생협정체결은 수입을 전제로 하였을 경우에 필요한 것이므로 현단계로서는 아르헨티나와의 위생협정 체결이 불필요 하다는 입장을 11.6. 외무부에 회신함.
    3. 주아르헨티나대사는 주재국과의 경협증진을 위해서는 우육의 정책적 수입이 선결문제이며, 우리의 검역제도 미비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동국산 우육수입이 어렵다 하더라도 검역문제가 없는 가공육을 우선 소량이라도 수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1982.12.29. 외무부에 건의함.
    4. 구상무역 추진에 관한 관계부처회의(해외협력위, 외무부, 상공부, 농수산부)가 1983. 6.10. 개최되어 아르헨티나 가공육수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것을 결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농수산부 및 축협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현지조사단이 1983. 7.13.~23. 아르헨티나에 파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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