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78] 대베네수엘라 해군 함정 수출 문제, 1982-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078 ) at Linked Data

Property Value
rdf:type
rdfs:label
  • 대베네수엘라 해군 함정 수출 문제, 1982-83
skos:prefLabel
  • [18078] 대베네수엘라 해군 함정 수출 문제, 1982-83
skos:altLabel
  • 대베네수엘라 해군 함정 수출 문제, 1982-83
  • 대베네수엘라해군함정수출문제,1982-83
mofadocu:index_Num
  • 19444
mofadocu:startYear
mofadocu:endYear
mofadocu:relatedDept
mofadocu:classfication
  • 765.541
mofadocu:relatedCountry
mofadocu:inLol
  • 2013-0108
mofadocu:inFile
  • 2
mofadocu:inFrame
  • 0001-0034
mofadocu:openYear
  • 2014
bibo:abstract
  • 1. 주베네수엘라대사는 1년 전부터 추진해오던 LSM 2척 수출건은 주재국 예산사정으로 계약이 수차 지연되다가 1983.3.30. 주재국 국방장관의 결재를 거쳐 4.4. 국방성으로부터 동 계약서를 수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대조선은 계약 후 17개월 이내에 3,450만달러 상당의 LSM 2척을 건조 납품하게 되었다고 4.5. 외무부에 보고함.
     상기 이외에도 베네수엘라 국방장관과 쌍용 및 코리아타코마는 1980.8월부터 추진 중이던 LST 4척(1억 298만달러)의 수출계약을 1982.7.15. 체결한 바 있음.
    2. Herrera 베네수엘라 대통령은 1983.4.14. 주베네수엘라 신임대사의 신임장 접수 후 면담 시 한・베네수엘라 양국간의 우호관계가 계속 증진되어 왔으며, 최근 해군용 선박 6척을 한국에 주문하게 되어 양국관계가 더욱 긴밀하게 된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함.
     베네수엘라정부는 한국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 서울 상주 대사관의 설치를 결정하고 초대 상주대사 임명 절차를 취함.
    3. 주베네수엘라대사는 주재국 정부가 외환사정 악화로 인한 대외채무상환지불금지령(moratorium)을 선포함에 따라 LSM 2척 건조 계약체결에 대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연불자금 승인 보류로 P-Bond(계약이행보증) 발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주재국의 대외지불이 정상화될 때까지 계약이 지연되고 있다고 1983.5월 외무부에 보고함.
     외무부는 동 계약건이 한・베네수엘라 양국간 경제・군사협력 및 수출목표(1억달러)달성에도 크게 기여하므로 동 계약 성사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재무부, 국방부, 상공부 및 한국 수출입은행에 5.24. 요청함.
     7.13. 베네수엘라 해군측은 동건 계약 이행을 촉구하고 계약수행 여부에 대한 회신 없을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주베네수엘라대사관에 통보하였으며, 현대와의 LSM 2척 건조계약 무효 결정 공한을 9.14. 보내옴.
    4. 베네수엘라 해군당국자는 12.1. 코리아타코마측에 계약금액의 46% 선박 인도전 결제, 나머지 54%도 선박 인도 후 14개월 내 결제되는 단기 금융조건으로 현대와 취소된 LSM 2척 건조계약 상담을 제안함.
    5. 한국수출입은행은 동건 거래조건이 현대가 추진하던 거래조건보다 크게 개선되었으나 베네수엘라정부가 moratorium을 선언하고 있어 대외채권보전 대책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건이 moratorium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동국 재무성 확인서가 발급될 경우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임을 12.24. 외무부에 회신함.
mofa:relatedPerson
foaf:isPrimaryTopicOf
mofa:yearOfData
  • "1982"^^xsd:integer

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