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76] 한국의 대이란 군수품 수출, 1983. 전2권 1-7월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07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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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대이란 군수품 수출, 1983.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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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76] 한국의 대이란 군수품 수출, 1983. 전2권 1-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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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2.12월~1983.1월 사우디아라비아 및 이라크정부는 우리정부에 대해(현지주재 우리공관을 통해) 이란항공화물기의 국내운항 등을 거론하며 우리나라가 이란에 무기를 공급한다는 첩보가 있다고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여온바, 외무부는 해당국가 주재 공관을 통해 동국가들이 제기한 첩보가 사실 무근임을 동국들은 물론 이집트, 오만 등 일부 아랍 국가들에게도 아래 입장을 들어 해명토록 하였는바, 해당국들은 우리정부의 해명을 수용함.
     한국은 이・이전 발발이래 이란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군사지원을 제공한바 없으며, 그러한 첩보는 한국과 우방인 중동지역 아랍제국과의 관계를 이간시키려는 음모임.
     북한이 대량의 무기를 이란에 공급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과 중동지역 국가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한국의 대이란 무기지원은 있을 수 없음.
    2. 1983.7.17. 발간 미 Time지가 대한항공 및 2개의 한국회사들이 60회에 걸쳐 호크미사일 및 부품을 이란에 공급하였다고 보도한 내용을 뉴욕발 UPI, AP통신이 인용하여 우리나라 상사가 이란에 불법 무기 공급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하고, 동 기사가 중동제국 및 유럽 언론 등 세계 주요 언론에 보도된바, 우리정부는 다음과 같은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함.
     7.19. 외무부 대변인의 정부성명을 통해 동 보도가 전혀 사실무근임을 전 세계 언론이 보도토록 조치함.
     미국정부측에 대해 공개적 해명을 촉구한바, 미국무성측이 Press Guidance를 통해 사실이 아님을 해명 조치함.
     주한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공관의 관계관을 외무부에 초치하여 상기 내용을 전하며 해명조치하고 본국정부에 보고를 요청함.
     중동지역은 물론 전 재외공관에 주재국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훈령한바, 각공관이 주재국에 대해 동 내용을 설명함.
     한편, 이란측도 동 내용을 부인한바, 동 사실을 중동지역 각국에 설명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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