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56]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SB(직물감독기구) 회의,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05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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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TSB(직물감독기구) 회의,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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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년 중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산하 TSB(직물감독기구) 회의 내용임.
    1. 1983.1월 주제네바대표부 현희강 참사관은 1983년도 TSB의 교체 위원으로 임명됨.
    2. 1983.2.28.~3.2. 개최된 TSB 회의에서는 한-핀란드 섬유협정을 심의하였는바, 동 심의에서는 핀란드의 대한국 섬유 수입이 소량임을 유의하고 협정 당사자들이 MFA협정 제9조에 따라 규제물량의 재조정을 협의하도록 권고함.
    3. 1983.8월에는 파키스탄의 제기로 한・일간 면사 자율규제의 TSB 통보 여부가 검토되었으나, 동건은 한・일간 민간 레벨에서 우리 기업이 자율규제하는 형식으로 합의된 것이므로 TSB에 통보하지 않기로 함.
    4. 1983.10.14. TSB 회의에서의 한・캐나다 섬유협정 심의시, 한・캐나다 양국은 일부품목에 대한 쿼터 축소가 있었으나 양국간 협정이 전반적으로 MFA Ⅲ에 부합한다고 설명함.
    5. 1983.11.29.~12.2. 개최된 TSB 회의에서 한・미 섬유협정이 심의되어 1983년도 양국이 추가 합의한 신 규제 수준에 대해 검토함.
     우리나라는 최저 보장한도 수준, 미측 요청에 의한 협의 요청(Call) 증가, 규제 품목의 증가 등을 거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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