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54] 한·미국 철강[특수강]협상. Washington, D.C., 1983.10.3-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05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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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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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7월 미국정부는 외국산 특수강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미국 철강 산업에 대한 피해 구제를 위해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1983.10월까지 주요 수출국들과 쿼터협상을 가진 결과 우리나라와의 협상은 입장차이로 결렬됨.
    1. 1983.7.5. 미국정부가 발표한 규제조치의 주요내용
     향후 4년간 관세 인상
    - 특수강 Sheet 및 Plate에 대해 년도별로 10~4% 관세율 추가 부담(현행 10.4%)
     향후 4년간 쿼터제 실시
    - 특수강 Bar, Rod 및 Alloy Tool Steel에 대해 쿼터 실시(년 3% 증가)
    2. 미측의 제의에 의해 1983.10.3.~7.간 미국 Washington DC에서 철강협상이 개최됨.
     박종상 주미국대사관 공사(수석대표), 박운서 상공부 통상진흥관, 유득환 주미국대사관 상무관 등 6명 참석
     Robert Lighthizer USTR 부대표(수석대표), Peter Allgeier 부대표보 등 7명 참석
     특수강 Sheet 및 Plate는 관세율 추가부담이 각국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우리에 크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협상은 쿼터 규제 품목인 특수강 Bar에 집중됨.
     미측은 쿼터실시 품목에 대해 과거 9년간 평균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우리측은 Rod, Alloy Tool의 규제대상 제외, Bar에 대한 기준변경을 요구하여 협상이 결렬됨.
    3. 철강협상 대표단은 별도로 미측과 GATT 상계관세 관련 협의 조항에 의거한 미측의 요청에 따라 Steel Wire Rope 관련 협의를 가졌으며, 미측은 우리의 보조금 지급 가능성을 지적하고 미측 조사단 파견을 제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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