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51] 한·노르웨이 간의 [섬유]쿼타회담. 서울, 1983.6.21-2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05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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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노르웨이 간의 [섬유]쿼타회담. 서울, 1983.6.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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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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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공부는 한・노르웨이 특정품목 쿼터협정(1982.4.8. 오슬로 체결)이 1982.12.31.부로 종료되므로 동 협정 갱신을 위한 회담을 개최할 것을 희망함.
     한・노르웨이 양측이 회담시기 및 장소 등에 관해 협의한 결과, 1983.6.21.~23. 서울에서 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
    2. 양측 수석대표는 다음과 같음.
     우리측: 이한춘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노르웨이측: Johan Iversen 상무해운성 수입과장
    3. 회담은 6.23. 양측 수석대표가 회담결과에 대한 양해각서에 가서명함으로서 종료되었으며, 주요 회담결과는 다음과 같음.
     협정기간: 1년(1983.1월~12.31.)
     품목별 협정량 합의(1982년 대비)
    - 섬유류(쌍무쿼터): 직물류 10%, 린넨 3%, 양말 4.6%, 의류 8.5% 증가
    - 비섬유류(일방규제): 도자기 20% 증가, 양식기 자율규제품목으로 전환
    - 비섬유류(자율규제): 혁제의류 1982년 수준 유지, 스키화 4% 증가
    - 완전수입자유화: 직물류, 라디오 및 TV, 녹음기 튜브 및 자전거・오토바이용 타이어
     우리측은 매년 협상 개최보다는 3~4년간의 장기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노르웨이측은 자국이 1984년에 다자간 섬유협상(MFA III)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로 1년간 협정체결을 선호하여 우리측에서 이에 동의
     노르웨이측은 토의기록(Record of Discussion) 작성시 금번 협정과 양국간 해운협정 체결문제를 연계시키고자 하였으나 우리측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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