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39] 미국의 한국산 신발류에 대한 수입규제, 1982-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0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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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한국산 신발류에 대한 수입규제, 19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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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83년 간 한국의 혁제화 수입규제와 관련한 미국정부의 통상법 301조 조사 및 이에 따른 한・미 양국간 협의에 관한 내용임.
    1. 1982.10월 미국 신발제조업 협회 등 3개 단체는 미 ʼ74 통상법 301조에 따른 불공정 행위에 의한 피해구제를 위해 한국산 신발류 수입제한을 요청하는 청원을 USTR에 제출함.
     청원대상국: 한국, 대만, 일본, 영국 등 8개국
     우리나라의 경우 제한적 수입허가, 제3국과의 쌍무수출규제, 정부보조, 수입품 고관세 등이 청원 대상
    2. 우리정부는 동 청원의 기각 또는 청원 수리폭 축소를 위해 업계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고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노력을 하였으나, USTR은 1982.12월 청원을 수리함.
     청원대상국: 한국, 일본, 대만, 브라질
     우리나라에 대해 수입허가제(수입감시), 통관비용(수출진흥특계자금, 수입보증금 등)에 대해 청원
    3. 1982.12월 미국정부는 미국산 비고무화에 대한 GATT 22조 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해왔으며, 1983.2.4. 제네바에서 22조 협의가 개최됨.
     우리측 수석대표 현희강 주제네바대표부 참사관, 미측 수석대표 Christine Bliss USTR 법무관
     우리측은 청원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
    - 수입감시품목은 수입 자동승인 품목의 일종으로 국내 산업에 대한 영향분석을 위해 수입동향을 감시하는 것임.
    - 수특기금 및 수입보증금은 업계의 자율적 결정에 의해 집행
    4. 1983.6월 우리정부는 외국산 신발류 수입에 대한 수입감시제도를 1983년 하반기부터 폐지하고 완전 수입자유화 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미국정부에 통보, 301조 조사의 중지를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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