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38] 한·미국간 건포도 및 양송이 수입규제, 1976-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03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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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간 건포도 및 양송이 수입규제, 19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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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미국산 건포도 수입규제
     1981.5월 미국정부(USTR)는 제네바 GATT 회의 계기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의 미국산 건포도 수입과 관련한 수입규제 및 고관세 부과 문제를 제기하고 수입장벽 철폐를 요청함.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건포도에 대해 1981년 하반기부터 수입추천제 및 긴급수입관세(80%)를 폐지하고 기본관세로 환원(60%)할 것이나 기본관세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미측에 통보함.
    2. 미국의 양송이 수입규제
     미국정부는 외국산 양송이의 수입급증으로 1975.9월 미국 업계의 피해구제 청원을 받았으며, 1976.9월 대만(구 자유중국), 한국 등 주요수출국과 수출자율규제를 취하기로 합의함.
    - 우리나라에 대하여는 1976.7월부터 1980.6월까지 4차에 걸쳐 수출자율규제를 취하도록 구두합의(1차년도 자율규제 물량 1,600만 파운드)
     미국 양송이 협회는 1980.3월 저가 통조림의 수입증가 및 중국산 양송이 대량 수입을 우려하여 관세쿼터(TRQ) 실시를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청원함.
     우리정부는 국내 양송이 업계에 대한 피해(80년 당시 양송이 총수출의 50% 이상을 미국에 수출)를 최소화하기 위해 ITC 공청회 의견서 제출, 공청회 참가, 미국 행정부와의 교섭 등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국정부는 1980.11월부터 관세율을 13%에서 33%로 인상함.
     1982.1월 ITC는 USTR의 요청에 따라 1980.11월 실시된 양송이 고관세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였는바, 우리정부는 행정부와의 교섭, ITC 청문회 참가, 1982.10월 한・미 무역실무회담 등을 통해 관세율을 13%로 환원하고, 과거 수출실적에 기초한 국별 수입쿼터제를 실시할 것을 교섭함.
     1983.1월 USTR 부대표보는 주미국대사관 농무관에게 국별 할당제 실시는 어렵다고 전망하였으며, 관련 변호사는 상무성에 계류 중인 중국산 양송이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가 한국과 대만의 양송이 수출을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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