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37] 마산 수출 자유지역내 일본인 과세 진정,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03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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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 수출 자유지역내 일본인 과세 진정,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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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마산 수출자유지역 내 38개 일본 업체 대표 130명은 1983.5.26. 재무장관 및 상공 장관 앞 진정서를 통해 한국정부가 당초 약속한 ʻ외자도입의 인가를 얻은 공단 입주 기업체의 사업 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소득세는 영구히 면제한다.ʼ는 조세상의 특전이 사전 설명도 없이 변경되어 일방적으로 과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당초 약속한 입주업체에 대한 조세상의 특전 문제를 재검토하여줄 것을 요청함.
    2. 또한 1983.6.20. 일본정부는 주한 대사관을 통해 일본인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하여 우리정부에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함.
     마산 수출자유지역 개설 당시 한국정부가 ʻ근로소득 영구면세ʼ를 약속하였으며, 대부분의 일본 기업은 그러한 조건을 믿고 진출함.
     일본정부가 한국의 국내법 개정에 간여할 수 없으나 한국정부가 대외적인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과세한다는 것은 이들에게 가혹한 일임.
     본건이 확대될 경우 한・일 양국간의 경제교류 및 산업기술 협력 확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함.
    3. 외무부는 재무부, 상공부 등 관계부처와의 약 7개월에 걸친 협의 끝에 1983.12.12. 비망록을 통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비망록을 주한 일본대사관측에 송부함.
     한국의 국내 과세 정책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새로운 차원에서의 양국간 우호협력 관계 심화를 위한 배려와 일본측의 강한 요청을 감안하여 마산 수출자유지역의 일본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극히 예외적으로 1983년도 소득부터 한국의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중임.
     일본측이 1983년도 소득부터는 한국의 세법에 따른다는 뜻을 한국측에 전달하여 준다면 한국측은 이를 기초로 최종 방침을 결정코자 하니 조속한 회답을 요망함.
    
    4. 일본측은 1983.12.17. 주한 대사관의 회답 비망록을 통해 마산 수출자유지역 일본인 대표 나가시마 조이찌 씨가 대국적인 견지에서 한국측의 제의를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주한 일본대사관측에 전해왔다고 밝히면서 이로써 마산 수출자유지역 일본인 근로소득에 관해서는 1983년도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는 것으로 양국간에 해결을 본것으로 생각한다는 뜻을 밝힘.
    5. 외교부는 1982.12.20. 재무부와 국세청에 대해 한국측의 비망록과 일본측의 비망록 내용을 설명하고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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