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34] 대인도 관세 양허 협의,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03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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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인도 관세 양허 협의,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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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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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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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ESCAP/방콕협정 이행관련, 인도정부는 1983.1월 ʻʻ한국이 1979년 및 1982년 양차에 걸쳐 방콕협정상의 양허품목에 대한 기본세율을 개정한 결과로 전체 양허품목에 대한 양허세율이 기본세율과 같거나 또는 높아짐으로서 양허 폭이 축소되었다.ʼʼ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한국이 세율조정 등의 조치를 통하여 보상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함.
     방콕협정: ESCAP(유엔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이사회)역내 개도국간 무역특혜 제공을 목적으로 체결(1976.6. 발효)
     회원국: 한국,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2. 인도정부의 지적과 관련하여, 우리정부는 우리측의 세율개정과 연계하여 방콕협정 양허 세율이 조정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1983.3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방콕협정국가들로 부터 수입되는 차류・소가죽 등 16개 품목에 대하여 최고 20%까지 관세인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우리정부의 관세인하 조치를 인도정부 및 ESCAP에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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