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5]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BOP 위원회 회의. Geneva, 1983.10.11-1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01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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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BOP 위원회 회의. Geneva, 1983.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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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BOP 위원회 회의. Geneva, 1983.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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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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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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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3.10.11.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BOP 위원회(국제수지 위원회)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약식 BOP 협의가 개최되었으며, 1984년에 우리나라에 대한 정식 협의를 개최하기로 결정됨.
    ※ BOP 협의: GATT 체약국 중 개도국들이 국제수지 방어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입제한 조치들이 동 조치의 법적인 근거인 GATT 17조(BOP 조항)에 적합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GATT BOP 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실시됨.
    1. 1983.11.10. BOP 위원회에서 실시된 약식협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주제네바 김철진 재무관과 채재억 상무관이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우리정부는 협의 기초자료로 경제상황, 국제수지 현황, 무역자유화 추이, 관세율 개편 등을 수록한 검토 자료를 제출함.
    2. 미국 대표는 우리나라에 대한 정식협의를 1984년에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EC가 이에 동조함.
     미국 대표는 한국정부의 수입 자유화 노력을 인정하지만 수량규제, 관세쿼터 등 규제 조치의 강화 경향, 수입자유화 조치의 효과를 상쇄하는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남용 등에 우려를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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