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2]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관세평가위원회 회의.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0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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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관세평가위원회 회의.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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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관세평가위원회 회의.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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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관세평가위원회회의.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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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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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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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3년 중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관세평가위원회 회의 내용임.
     가장 큰 쟁점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세평가 문제로서, 미국은 무관세를 주장하였고, 우리나라는 개도국들과 동조하여 이에 반대함에 따라 미국은 우리정부를 별도로 접촉하여 미국입장을 설명하고 수정안도 제시함.
    2. 1983.3월 관세평가 위원회에서는 외상수입 물품의 이자 처리문제와 컴퓨터 관세평가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합의되지 못함.
     컴퓨터 관세평가관련 우리정부는 현행 관세율표상 무관세로 되어 있으나 물품에 합체된 정신적 노력의 대가도 관세평가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재무부의 의견에 따라 미국 입장에 반대의견을 표시함.
    3. 1983.11월 관세평가 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미국은 제네바 현지 및 서울에서 우리측을 접촉하여, 잠정 합의안을 제시하고 우리정부가 이를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함.
     데이터는 유・무선으로 세관절차 없이 유입될 수 있으며 과세 대상이 되는 program 교환을 무세적용을 받아온 데이터 이전과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함.
     소프트웨어의 데이터 또는 instruction은 관세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되
    - 무세 대상인 매체에는 집적회로 및 반도체는 불포함
    - 관세평가 대상인 데이터 또는 instruction에는 음향, 영상 또는 비디오 녹화는 불포함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de facto basis에서 체약국간에 이를 시행함.
    4. 우리정부는 재무부의 의견을 토대로 기존 입장을 유지하였으며, 1983.11월 관세평가 위원회에서 미국은 미국안을 지지하는 국가간에만 이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절충안을 제시하였으나 개도국들의 반대로 합의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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