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09]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협상, 19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800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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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협상,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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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 협상,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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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2.11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각료회의 결정에 따라 GATT 회원국들은 1983.11월 GATT 총회시까지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의 문제점 시정에 필요한 포괄적 합의(comprehensive understanding)을 도출하기 위하여 1983년 중 수십 차례의 협상을 개최하였으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문제점 현황 및 조치필요 사항을 수록한 GATT 이사회 의장보고서 제출로 대신함.
     포괄적 합의는 투명성, 포함대상 조치, 긴급수입제한 발동기준, 조치의 일시성, 보복 및 보상을 포함
    2. 1983년 초 협상은 세이프가드 조치의 문제점 파악을 위한 GATT 19조의 법적 결함, 수입국 및 수출국의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그와 유사한 회색조치(grey area measures)의 현황과 목록(inventory), 선별규제(selectivity) 문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됨.
     우리나라는 유럽 국가들로부터 긴급수입제한을 많이 당하며 회색조치인 수입자율규제(VER) 및 시장질서협정(OMA)을 많이 취하고 있는 수출국으로서, 협상의 주요 이해당사국의 하나였음.
     우리 업체들이 의류, 신발류, TV, 주방기기, 철강 등 유럽 수출품에 대해 다수의 회색 조치에 응하고 있는 이유 및 개선방안이 집중 논의됨.
    3. 1983년 가을부터 총회에 제출할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포괄적 합의사항 도출을 위해 협상이 진행되었으나 선・개도국간 의견 대립으로 진전이 없었으며, 그간의 논의에서 가장 문제가 된 회색조치의 점진적 감축 방안과 11월 GATT 총회에 제출할 보고서에 관해 논의를 집중함.
     회색조치에 대하여는 개도국들은 폐지를 주장하였으나, EC 등 선진국들은 정치적 이유로 일률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고 주장함.
     총회 제출 보고서에 대하여는 포괄적 합의는 제출할 수 없지만 명료성, 회색조치, 기업간 자율규제 등 3개 항목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의 성격을 띤 제반 조치에 대한 검토 결과와 향후 교섭을 위한 목표를 수록한 이사회 의장의 잠정보고를 제출하기로 함.
    4. 총회를 앞둔 막바지 협상에서 미국안, 이사회 의장안 등 초안을 토대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회색조치의 점진적 감축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었으며, 특히 회색조치 감축에 반대하는 EC의 입장으로 인해 합의가 지연됨.
     우리정부는 이사회 의장안이 회색조치를 GATT 19조 내에서 합법화할 우려가 있으나 조속한 협상타결을 위해 개도국의 컨센서스를 전제로 이사회 의장안을 수락하도록 주제네바대사에 훈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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