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43]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공영토건(주)의 부도에 따른 법정관리, 1982-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94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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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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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2.5월 공영토건에 대한 부도처리 및 법정관리 결정에 따라 해외 현장 근로자의 동요 및 발주처들의 과잉반응을 우려하여, 외무부는 건설부의 요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괌 주재 공관에 대해 공영토건의 어려움은 일시적이며 진행중 공사는 차질 없이 진행될 것임을 설명하도록 지시함.
    2. 1982.5월 사우디 중앙은행(SAMA)은 공영토건에 대해 은행구좌 동결, 신용장 개설 중지를 결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공사 중단, 기성지불 중단, 근로자 급식 및 임금지불 중단 등의 사태를 초래함.
    ※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내 진행공사는 8건, 계약액 8.8억달러, 시공잔액 3.7억달러
    3. 1982.5월 우리정부는 재무부장관의 서한 발송, 법정관리인의 신속 임명 및 사우디 파견, 현장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 등의 조치를 취함.
    4. 1982.5.31. 김종호 건설부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재무경제성 장관과 8건 공사에 대한 한국정부의 보증, 외환은행의 공사관련 기 발급 Bond의 효력 확인에 합의하였으며(추후 합의서 작성), 1982.6.5. 사우디아라비아 재무경제성 장관은 관계부처에 대해 공영토건을 종전과 같이 취급하라고 지시함.
    5.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서거로 시행이 지연되다가 1982.6.19. 공영토건에 대한 구좌동결이 해제되었으며, 6.30. 기성지불 재개가 결정됨.
    6. 1982.7월 정부는 진행 중인 공영토건의 공사에 대해 특별감리반을 구성하고, 주사우디아라비아대사에 대해 감리 결과를 월 1회 정기 보고하도록 지시함.
    7. 1983.4월 주 거래은행인 상업은행이 법정 관리인으로, 최석원 동아건설 회장이 관리인 대리로 선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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