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39] 대이라크 건설업체 진출, 1982-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93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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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83년 우리 기업의 대 이라크 건설공사 수주 및 시공 관련 일회성 보고, 지시에 관한 내용임.
    1. 1982.1월 주요르단대사관은 이라크정부 관리로부터 이라크 상하수도청 발주공사에 대한 KOCC의 참여 가능성 타진을 받고 외무부에 보고하였으나 외무부는 우리 기업이 이미 발주처와 협상 중인 사업이므로 KOCC의 참여는 불가능하다고 회신함.
    2. 1982.3월 주요르단대사는 금호건설이 제공한 이라크 국방성의 군 막사 및 군인 관사 단지 건설공사 입찰요청서 및 금호건설의 수주활동을 외무부에 보고함.
    3. 1982년 중 외무부는 현대건설의 주바이르 저유 탱크 설치 공사 등 다수의 이라크 내 공사수주와 관련 안전문제에 대한 수주 의견을 요청 받았으며, 대부분의 의견조회에 대해 주바그다드총영사관은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타국 업체들도 공사 수행 중이므로 신변안전 특별 조치 후 도급허가 발급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4. 1982.6월 대통령 비서실은 중동 진출 근로자의 사명감 부각과 해외건설 진출 촉진을 위하여 바스라 지역 공사현장 취재 등 특수 홍보활동을 검토하였는바, 외무부 중동국은 이란과의 관계개선 노력 등을 감안,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5. 1983.3월 주바그다드총영사는 한양(주)의 제방공사 수주 관련, 발주처가 시공업체에게 자금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자금 문제가 선결되지 않으면 도급허가를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6. 1983.3월 현대건설의 이라크 소화기 생산공장 입찰 참여와 관련, 외무부 중동국은 외부에 드러나는 방산시설 건설공사 참여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7. 1983년 하반기 삼성종합의 아부그라이브 도로 및 교량공사 관련, 발주처(이라크정부)의 재정악화와 원청사(영국 Kien 사)의 금융지원 거부로 인해 하청사인 삼성종합이 원청사가 되는 계약변경이 추진되었으나, 발주처와의 교섭과정에서 상호 조건이 맞지 않아 삼성측은 1983.12월 물가상승 보전문제와 선수금 지급 조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공사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발주처에 통보함.
    8. 1983년 중 다수의 공사수주 의견 문의에 대해 주바그다드총영사관은 발주처의 자금사정으로 시공사의 자금지원을 요청받을 것이므로 도급허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회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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