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92] 대한항공(KAL)의 대미국 취항 관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9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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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KAL)의 대미국 취항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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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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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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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기 4290년(1957) 4.24. 체결된 한미 항공 운수협정에 따라 대한국민항공사(KNA)는 단기 4291년(1958)
    10.22자 외무부장관 앞 서한으로 동 사가 미국에 임대 비행에 대한 운수허가 변경신청을 하였다고 알
    려왔으며 외무부는 주미대사에게 동 내용을 추진할 것을 지시함.
    2. 교통부는 1962.11.30자 외무부장관 앞 공한을 통하여 1962.11.30자로 대한국민항공사(KNA)의 정기
    항공 운송면허가 취소되고 국책회사인 대한항공공사(KAL)가 항공 운송사업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항
    공운수에 관한 권리 의무가 대한국민항공사(KNA)에서 대한항공공사(KAL)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하였
    으며 이에 따라 외무부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항공협정에서 국가 지정항공사를 변경하는 조치를 취함.
    3. 외무부는 주한 미대사관 앞 1963.3.4자 공한을 통하여 국가지정항공사가 대한항공사로 변경되었음을
    통고하고 동 항공사의 미국 운항을 허가하여 줄 것을 요청함.
    4. 대한항공사의 미국 취항허가서를 주미대사관을 통하여 1964.2.12. 미 국무성에 제출하였던바, 미측은
    동 신청서의 서식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주미대사가 1964.2.24. 보고함.
    5. 대한항공의 미국 취항 면허 신청이 미국 항공당국(CAB)에 접수되어 CAB의 예심 공청회가 1965.8.30.
    워싱턴에서 개최됨. 동 취항 허가신청 중 대한항공의 미국의 공군기지인 Shemya에 기술적 착륙을 하
    는 것에 대하여 미 국방부가 반대하였으며 Alaska Airlines이 KNA의 동 사에 대한 부채문제가 해결되
    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함.
    6. 주미대사는 1966.8.20. KAL의 미국 취항을 위한 공청회가 1966.8.19. 개최, 동 공청회에서 미국 항공사
    중 KAL 신청에 대한 반대가 없었고 CAB 경제규칙위원회에서도 KAL 신청을 지지하였으며 다음 절차로
    CAB 이사회 결정과 최종적으로 미국 대통령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동경 운수권을
    획득하는 문제에 상당한 어려움이 남아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라고 보고함.
    7. 주미대사는 1966.10.6. CAB가 KAL의 신청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동경 운수권도 허용하였다고
    보고함.
    8. 대한항공사는 1966.12.28. 외무부 앞 공한으로 동 사의 미국인 법률고문이 대한항공의 미국 취항건이
    백악관에 접수되었음을 알려왔다고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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