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8] 한 · 필리핀 합동무역위원회, 제3차. 서울, 1966.9.26-30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8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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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필리핀 합동무역위원회, 제3차. 서울, 1966.9.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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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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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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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필리핀 합동무역위원회 제3차 회의가 1966.9.26.~30. 서울에서 개최되었는바, 동 회의와
    관련하여 발표된 공동성명 및 합의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측 수석대표 전상
    진 외무부 차관보, 필리핀측 Pedro G. Ramirez 주한필리핀대사)
    1. 공동성명
     회의는 우호적이고 진지한 분위기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양측 수석대표는 회의의 중요성을 재확
    인하고 양국간의 무역 관련 사항에 대해 상호 협의하는 기회를 가지게 됨을 환영함.
     양 대표단은 한·필리핀간의 무역 현황과 제2차 한·필리핀 합동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된 합
    의사항의 이행에 대해 검토하였는바, 양국간의 무역 규모가 그간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였고 합
    의사항도 만족하게 이행되었음을 확인함.
     무역 규모를 보다 높은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유익하고 득이 된다는 점을 감
    안하여 양측 대표단은 자국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추천할 것에 합의함.
    - 무역정보 및 무역사절의 교환
    - 직접무역과 자국선박의 사용
    - NAMARCO의 한국산품 구입
    - 한국산품에 대한 필리핀 관세 인하
    - 기술협력
     제4차 회의는 1967년 마닐라에서 개최키로 함.
    2. 합의의사록
     한국대표단의 요청에 따라 필리핀 대표단은 NAMARCO(National Marketing Corporation)의 구매프
    로그램에 오징어 통조림, 사과, 꽁치 통조림, 슬라이스 햄 등을 포함시키고 NAMARCO 이사회가
    동 품목의 구매에 호의적 고려를 권장하는 데 동의함.
     필리핀 대표단의 요청에 따라 한국대표단은 마닐라 삼의 수입에 대해 가능한 한 호의적인 고려를
    할 것에 동의함.
     양측 대표단은 모든 가능한 경로를 통하여 정확한 무역정보를 교환하는 조치를 취하고, 특히 정부
    기관에 의한 구매계획과 입찰에 관한 사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에 합의함.
     양측 대표단은 자국의 산품이 상당한 규모로 제3국을 통하여 거래되고 있음에 유의하고 양국간의
    직접무역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함.
     양측 대표단은 무역확대를 위하여 관세 인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GATT 가입과 관련된
    정부간 협의를 행할 것에 합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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