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82] 한 · 미국 어업협력 : 한국의 북양어업 진출 및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8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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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 어업협력 : 한국의 북양어업 진출 및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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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미국 어업협력 : 한국의 북양어업 진출 및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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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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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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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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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65.11월 국내 원양업체 삼양통상은 연안국들이 어족자원 보호를 이유로 협정수역으로 설정한 북태평양의 공해에서 한국 어선이 조업하려면 사전에 협정국의 동의가 필요한지를 외무부에 문의함. 이에 대해 외무부가 국제법상 협정국의 사전승인은 필요없다고 하여 삼양통상이 시험 조업을 실시하였으나 미국은 외교경로를 통해 완곡하게 신중을 기하도록 촉구함.
    * 미국, 캐나다, 일본이 북태평양 일부 수역에 협정수역을 설정하고 제3국의 조업을 제한
    2. 1966.11월 김영주 외무차관은 브라운 주한미국대사와 면담하고 미국이 관심을 갖는 연어, 넙치를 제외한 어종의 조업을 인정할 것인지를 문의한 데 대해 대사는 즉답을 피함. 또한 이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미국대사관과 수산청 관계자 간 회동에서 미국측은 연어, 넙치, 왕게, 물개를 제외하고는 자유조업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하였으며 한국측은 조업대상을 명태, 청어, 새우, 대구 등으로 한정하겠다는 뜻을 전함. 
    3. 1967.1월 브라운 대사와 면담한 김영주 외무차관은 미국이 관심을 갖는 어종 이외의 어종에 대한 조업을 인정하고 한국 어선에게 기항, 물자조달 등의 편의를 제공해 주도록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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