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44]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주관 위험물의 육상운송중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정부 전문가회의, 제2-5차, 1982-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74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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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주관 위험물의 육상운송중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정부 전문가회의, 제2-5차, 1982-83
  •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주관 위험물의 육상운송중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정부 전문가회의, 제2-5차, 19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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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744]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주관 위험물의 육상운송중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정부 전문가회의, 제2-5차, 1982-83
  • [17744]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주관 위험물의 육상운송중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정부 전문가회의, 제2-5차, 19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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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주관 위험물의 육상운송중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정부 전문가회의, 제2-5차, 1982-83
  •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 주관 위험물의 육상운송중 야기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에 관한 정부 전문가회의, 제2-5차, 1982-83
  •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주관위험물의육상운송중야기된손해에대한책임및보상에관한정부전문가회의,제2-5차,19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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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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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UNIDROIT(사법통일국제연구소)가 주관하는 육상운송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과 보상에 관한 전문가 회의가 1982~83년 로마에서 개최됨.
    2. 외무부는 교통부,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아래의 방침을 정하고 회의에 임함.
     UNIDROIT가 성립을 추구하는 협약은 육상운송수단에 의존하는 내륙국가가 주요 대상이며 한국 실정에는 맞지 않으나 운송에 관한 국제법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회의에 참가
    3. 동 회의는 아래와 같이 진행됨.
     제2차 회의(1982.2.1.~4.)
    - 보상책임과 배제의 범위, 유보조항 설치문제 등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 실패
    - 한국은 운송인의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어 협정안의 무과실책임주의에 반대
     제4차 회의(1983.3.21.~25.)
    - 결과는 제2차 회의와 동일
     제5차 회의(1983.10.3.~7.)
    - 합의도출
    4. 위의 회의에는 백성일 주이탈리아대사관 참사관이 정부대표로 참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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