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40]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3차. 동경, 1983.5.16-20. 전3권 사전준비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74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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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3차. 동경, 1983.5.16-20.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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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ALCC(아아법률자문위원회) 총회, 제23차. 동경, 1983.5.16-20. 전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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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차 AALCC(아아 법률자문위원회) 제23차 총회 개최 관련 내용임.
    1. 회의의제 및 진행관련사항
     Sen 사무총장은 1983.3.14.자 외무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제23차 총회가 1983.5.16.~20.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므로 가급적 각료급 인사를 수석대표로 파견하여 줄 것을 요청
    - 제23차 총회는 1982년 케냐 개최 예정이었으나 케냐측의 개최 포기로 1983년으로 연기 개최
     주요 의제
    - 해양법, 인도양에서의 경제・기술협력, 사법공조, 해양환경 보호, 국제하천의 이용, 난민의 지위와 처우, 경제수역의 이용, 투자보장 등
    2. 수석대표 임명
     박 근 외교부 본부 대사 등 10명
     의제별 훈령 본 문서철에 첨부됨.
    3. 북한 대표의 참석
     회원여부: 1974.1월 이후 정회원
     대표단명단
    - 이준옥 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부소장(전직 대사) 등 3인
     우리측 입장
    - 위원회 성격상 북한 대표단의 일본입국을 일본정부가 허용하는 것을 막을 명분 미약
    - 따라서 입국은 허용하되 입국목적을 벗어난 활동은 하지 못하도록 일본정부에 요청
     일본정부의 신문보도 지침 마련
    - 금번 회의는 실무적 국제회의이며, 정치적 내용의 회의가 아님.
    - 국제회의에 미승인국의 참석 인정은 일본정부의 종래부터의 방침이며 새로운 정책이 아님.
    - 북한 대표의 입국 인정은 일본의 대북한 정책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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