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27] UN 해양법 협약 채택(82.4.30)에 따른 국내 후속조치, 1982-83. 전4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72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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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해양법 협약 채택(82.4.30)에 따른 국내 후속조치, 1982-83.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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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727] UN 해양법 협약 채택(82.4.30)에 따른 국내 후속조치, 1982-83. 전4권 UN 해양법 협약 서명에 대한 각국의 입장 조사, 19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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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해양법 협약 채택(82.4.30)에 따른 국내 후속조치, 1982-83.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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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해양법 협약 서명에 대한 각국의 입장 조사, 19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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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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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4.30.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채택된 해양법 규약 서명에 대한 각국의 입장, 특히 미국측의 서명 연기 요청관련 우리측의 입장 정립에 관한 내용임.
    1. 불서명 또는 서명보류 의사 표명국: 미국, 영국, 서독, 벨기에, 터키, 에콰도르, 이스라엘, 페루 등 8개국
     일본은 1982.12.10. 자메이카에서 서명할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강력한 서명연기 요청에 따라 보류하여 오다가 1983.2.7. 서명
    2. 미국측의 서명연기 요청 및 우리측 방침
     Walker 대사의 서명 연기요청
    - 한국정부가 Montego Bay에서 즉각 서명해야 할 절실한 필요성이 없음.
    - 적어도 준비위원회가 발족(1983.2.8.부터 3.10.까지) 될 때까지 한국정부의 협약서명을 연기요망
     우리측 방침
    - 미국정부의 불서명 방침을 참작하고 여타 국가의 동향을 충분히 파악한 뒤 서명토록 함. 그 시기는 준비위원회가 발족(50개국 서명 후 60~90일 이내)될 것으로 예상되는 1983.3월 이전에 서명 방침. 한국의 이러한 방침은 이미 1982.12.8. Montego Bay에서 행한 한국 수석대표 기조연설을 통하여 이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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