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25] UN 해양법 협약 채택(82.4.30)에 따른 국내 후속조치, 1982-83. 전4권 신해양법 질서에 따른 종합 검토 및 대책 수립, 198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72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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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해양법 협약 채택(82.4.30)에 따른 국내 후속조치, 1982-83.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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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725] UN 해양법 협약 채택(82.4.30)에 따른 국내 후속조치, 1982-83. 전4권 신해양법 질서에 따른 종합 검토 및 대책 수립,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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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UN 해양법 협약 채택(82.4.30)에 따른 국내 후속조치, 1982-83. 전4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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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해양법 질서에 따른 종합 검토 및 대책 수립,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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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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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82.4.30.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에서 새로운 해양법 협약이 표결에 의해 채택됨에 따라 1982.12.10. 종료될 동 회의에서 새로운 해양법 협약이 체결될 예정인바, 본 문건은 신해양법 협약의 주요 내용과 이에 대한 우리의 대책관련 문서 및 자료 등이 수록됨.
    1. 해양법 협약 채택 및 주요골자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 의 종결과 신해양법 협약 채택
    - 1973년 뉴욕에서 개막되어 제11회기(1982.3.8.~4.30. 뉴욕)을 끝으로 9년간의 협상종료
    - 신해양법 협약 채택(1982.4.30.)
    ◦ 전문, 320조, 9개 부속서, 4개 결의문으로 구성
    ◦ consensus로 채택 예정이었으나 미국의 요청에 따라 투표에 회부하여 찬성 130, 반대 4, 기권 17로 채택
    ◦ 한국은 찬성투표(북한, 일본, 중국도 찬성, 미국은 반대, 소련 등 동구권과 서구권 일부 기권)
     주요 골자
    - 12해리 영해제도 확립
    - 국제해협에서의 외국선박에 대한 통과 통항권 보장
    - 대륙붕의 범위 파격적 확장
    -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확립
    - 공해자유의 원칙 유지
    - 심해저 개발을 관리・통제할 국제해저기구 설립
    - 해양환경보호,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기본규범 확립
    - 포괄적 해양분쟁 해결제도 확립
    2. 한국과 관련된 주요문제
     심해저 자원개발
     원양어업
    
     200해리 수역선포
     해상보안: 서해 5도, 대화 치어장 등 휴전선 인근해역에서의 해상보안체제 유지문제
     해양오염방지, 자원관리
     협약서명 문제
    3. 종합대책
     외무부, 내무부, 동자부, 보사부, 교통부, 과기처, 농수산부, 국방부 등 부처별 관련 분야에 대한 적극적 대처 필요
     영해법, 농수산법, 어업자원 보호법, 해양오염방지법,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등 개정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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