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12] 외교관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6.2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71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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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관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한국 가입, 198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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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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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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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73.12.14. 제28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되어 1977.2.20. 발효된 외교관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외무부는 동 협약에 대한 유엔의 검토 요청 이래 부내 유관부서 및 관계부처인 법무부 등과 가입여부 및 국내법적 조치 등 관련 사항을 협의함.
    2. 외무부는 1982.10월 동 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적 절차를 개시하여 국무회의 심의 및 국회 동의(1983.4.30.)등 국내 절차를 완료하고 1983.5.25. 유엔에 가입 기탁서를 제출함으로서 동년 6.24.자로 동협약이 우리나라에서 발효하게 되었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제적 보호인물의 정의
    - 외국에 체류하는 국가원수, 정부수반, 외부부장관, 국가대표, 국제기구 직원 및 그들의 가족
     미수, 공범에 대한 상기 범죄에 대한 국내 입법조치
     피의자가 자국민일 경우 또는 범죄가 자국 영역 및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와 선박내에서 범하여진 경우 국내 관할권 확립
     범죄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본 협약에 대한 해석 및 적용상의 분쟁은 교섭, 중재 및 국제사법재판에 의하여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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