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10] 국가 재산.문서.채무의 국가 승계에 관한 UN회의. Vienna, 1983.3.1-4.8. 전2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71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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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재산.문서.채무의 국가 승계에 관한 UN회의. Vienna, 1983.3.1-4.8.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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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710] 국가 재산.문서.채무의 국가 승계에 관한 UN회의. Vienna, 1983.3.1-4.8. 전2권
  • [17710] 국가 재산.문서.채무의 국가 승계에 관한 UN회의. Vienna, 1983.3.1-4.8. 전2권 결과보고 및 회의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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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 재산.문서.채무의 국가 승계에 관한 UN회의. Vienna, 1983.3.1-4.8. 전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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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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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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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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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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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83.3.1.~4.8. 비엔나에서 개최된 국가 재산・문서・채무에 관한 유엔회의에 우리나라를 포함 67개국(북한 참석)이 참석하였는바, 우리 대표단은 그룹 및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기본입장에 따라 토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참가국은 77그룹, 서구권, 동구권 그룹을 구성하여 심층 토의에 참여함.
    2. 동 회의는 4.8. 저녁 최종 의정서 및 협약 서명식 후 종료된바, 우리대표는 최종 의정서에 서명함(북한은 주유엔대사가 참석하여 서명). 협약 자체에 서명국은 없으며, 동 협약은 유엔 사무국에서 서명을 위해 개방되어 15개국 서명, 비준시 발효되는 것으로 함.
    3. 주요 쟁점에 대한 토의 경과는 다음과 같음.
     채무 승계 효과(제34조)
    - 34조 2항 삭제로 국가 승계는 그 자체로서는 채권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됨에 따라 본 협약은 채무관련 문제에서 선행국・승계국 관계만을 규율할 뿐, 제3자에 대한 문제는 현행 관습국제법의 규율을 그대로 받게 됨.
     분쟁 해결 절차(신조항)
    - 협약의 해석・적용문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간 협의로 해결하려는 77그룹안이 투표로 채택됨.
    4. 동 회의에서 문제 조항 뿐만 아니라 협약 전체에 대해서도 서구제국과 77그룹간 이해대립으로 consensus 없이 일일이 표대결로 채택함. 따라서 동 협약에 대해 서구제국은 서명하지 않을 뜻을 밝혀 가까운 장래에 발효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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