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07] 한·파푸아뉴기니 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3.7.4 서울에서 서명 : 1983.11.9 발효 (조약 824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7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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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푸아뉴기니 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1983.7.4 서울에서 서명 : 1983.11.9 발효 (조약 8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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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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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파푸아뉴기니정부는 1982.2월 주파푸아뉴기니 우리나라대사를 통해 우리나라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특히 동 국인의 국내 기술연수 및 우리나라 전문가의 파견 기술지도 등 양국간의 기술협력 확대를 위하여 우리나라와 과학기술협력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온 바, 외무부는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처와 협의하여 파푸아뉴기니측의 제의를 수락하고 현지 공관에 교섭을 지시함.
    2. 1982.5월 파푸아뉴기니정부는 우리측에 양국간 기술협력협정에 관한 자국안을 제시하여 옴에 외무부는 관계부처 및 부내 유관부서간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우리측 대안을 확정하여 PNG측에 전달함. PNG측이 1982.12.24. 우리측 대안을 수락함과 동시에 가서명을 제의하여온바, 1983.1.14. 파푸아뉴기니 외무성에서 우리 대사와 파푸아뉴기니 외무차관간에 동 기술협력협정이 가서명 됨.
    3. 동 가서명된 기술협력협정은 1983.2.17. 제6회 국무회의 심의 등 국내절차를 거쳐 1983.7.4. 파푸아뉴기니 외상의 방한 계기에 서울에서 양국 외무장관간에 서명되고 양국 모두 국내절차를 완료하여 1983.11.9.자로 발효한바, 동 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공동 책임 및 호혜에 기초한 기술협력의 증진
     고문, 기술자 및 연수생의 교류
     학술 및 기술훈련 기회의 제공
     인적 교류를 위한 제 조건에 관한 보충약정의 체결
     기술협력을 위한 회합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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