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05] 한·레바논 간의 레바논 전화선 복구사업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1983.5.31 Beirut 에서 서명 : 1983.1.23 소급발효 (외무부고시 88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705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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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레바논 간의 레바논 전화선 복구사업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1983.5.31 Beirut 에서 서명 : 1983.1.23 소급발효 (외무부고시 88호)
  • 한·레바논 간의 레바논 전화선 복구사업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1983.5.31 Beirut 에서 서명 : 1983.1.23 소급발효 (외무부고시 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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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레바논간의레바논전화선복구사업지원에관한양해각서,1983.5.31beirut에서서명:1983.1.23소급발효(외무부고시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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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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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리정부가 레바논의 전후 복구사업 지원 일환으로 지원키로 결정한 전화선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우리측이 양해각서 초안을 마련하여 주레바논대사를 통해 레바논측에 제시한바, 레바논측이 동 초안에 동의함.
     1982.11월 이래 레바논정부가 수차례 우리정부에 베이루트 인근지역 전화선 복구사업 지원을 요청함.
     이와 관련, 우리정부는 1982.12월 우리나라의 레바논 다국적군 불참 입장 천명시에 대신 대레바논 복구사업 지원의사를 표명하고, 1983.1월 동 전화선 복구사업 지원을 레바논정부에 통보한바, 동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1,644,611로 책정함.
    2. 이에 따라 외무부는 동 양해각서 체결을 위한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결재 등 국내절차를 취하여 1983.5.31. 레바논에서 주레바논대사와 레바논 체신성장관간에 동 양해각서가 서명됨. 동 양해각서는 사업 추진의 실효를 위해 1983.1.23.부터 10.31.까지 유효토록 한바, 동 양해각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한국정부는 레바논 전화선 복구와 신설을 위한 제반 기술인력을 제공함.
     레바논정부는 제반자료, 자재, 장비, 부대인력, 행정지원 및 우리 인력의 신변안전조치 등의 의무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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