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02] 한·에콰도르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1983.3.28 서울에서 서명 : 1983.12.16 발효 (조약 830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70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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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에콰도르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1983.3.28 서울에서 서명 : 1983.12.16 발효 (조약 8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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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에콰도르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1983.3.28 서울에서 서명 : 1983.12.16 발효 (조약 8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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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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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3.2월 에콰도르측이 한・에콰도르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초안 제시 이후 양측은 지속적 교섭을 전개한 끝에 1978.11월 서문 및 본문 7조로 구성된 협정문(안)에 합의함. 1982.3월 주에콰도르대사의 건의에 따라 혼성위원회 조항 추가를 에콰도르측에 제시, 양측은 최종합의에 이르고 1982.12.20. 서문 및 본문 8조로 구성된 협정문에 가서명함. 그 후 국내조치(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 완료 후 Luis Valencia Rodriguez 외상의 방한 계기에 1983.3.28. 동 외상과 이범석 외무장관 간에 서명되고 1983.12.16.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상호 통고절차를 완료함으로써 동일자로 발효함.
     협정체결 교섭 경위
    - 1973.3월	에콰도르측 초안제시
    - 1978.11월	협정문안 합의
    - 1982.1월	주에콰도르대사 정부간 합동위원회 설치규정 포함 건의
    - 1982.12.20.	최종문안 합의 및 가서명
    - 1983.3.28.	서명
    - 1983.12.16.	발효
     주요 내용
    - 전문: 양국간의 우호관계, 경제기술협력 증진
    - 제1조: 투자, 재정원조, 기술협력 등 제반조치 강구
    - 제2조: 투자, 재정 및 기술협력을 위한 개별협정 체결
    - 제3조: 투자 상의 자본이전, 이윤 및 청산 이득 송금 편의제공
    - 제4조: 투자에 대한 최혜국 대우 부여
    - 제5조: 기술훈련, 전문가교환, 기술훈련과 이를 위한 개별협정 체결
    - 제6조: 합작사업 종사전문가, 기술자에 대한 출입국 및 필요 기재도입 편의제공
    - 제7조: 혼성위 설치,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국에서 번갈아 회의 개최
    - 제8조: 협정 유효기간 5년, 6개월 전 서면 통고 없으면 5년씩 자동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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