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01] 한·칠레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전2권, 1982.11.8 서울에서 서명 : 1983.12.5 발효 (조약 828호) 1973-8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70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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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칠레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전2권, 1982.11.8 서울에서 서명 : 1983.12.5 발효 (조약 8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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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701] 한·칠레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전2권, 1982.11.8 서울에서 서명 : 1983.12.5 발효 (조약 828호) 19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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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칠레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전2권, 1982.11.8 서울에서 서명 : 1983.12.5 발효 (조약 8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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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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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과 칠레는 1968.12.17. 한-칠레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문안에 가서명함.
    2. 한국측은 서명에 필요한 일체의 국내조치를 완료하고 서명 대기 중이었으나 칠레측의 입장 때문에 서명이 보류되고 있던 중 김종필 대통령 특사의 칠레 방문시 칠레측이 합동위원회 설치를 제의함에 따라 합동위원회 설치의 근거가 되는 경제기술협력 협정의 필요성이 재차 제기됨.
    3. 우리측은 1981.11.15. 서문 및 본문 11조로 구성된 새로운 초안을 제시하고 양측은 이를 중심으로 교섭을 전개한 끝에 서문 및 본문 8조로 구성된 동 협정이 1982.11.8. 이범석 외무장관과 꼬바루비아스 칠레 외무차관 간에 서울에서 서명되고 1983.12.5.자로 발효됨.
     배경
    - 김종필 특사 칠레 방문시 칠레 대통령은 양국간 합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양국간 경제기술협력 전반을 추진할 것을 제의
    - 우리측은 양국간에 현안 중이던 한-칠레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을 체결하여 동 협정에 근거하여 합동위원회를 설치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 가서명된 협정문안 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협정문안(서문 및 본문 11조로 구성)을 제시함.
     문안 합의
    - 양국은 우리측 안을 중심으로 교섭을 전개한 끝에 1981.3.17. 문안에 합의함.
     국내조치
    - 국무회의 심의(1981.6.16.) 및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경제기술협력협정체결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1881.8.11.) 완료
     서명 및 발효
    - 1982.11.8. 이범석 외무장관과 꼬바루비아스 칠레 외무차관 간에 서문 및 본문 8조로 구성된 동 협정 서울에서 서명되고 1983.12.5.자로 발효되고 5년의 효력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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