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99] 한국의 특정 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스웨덴 간의 협정. 전2권, 1983.12.5 및 84.1.13 Stockholm 에서 각서 교환 : 1983.3.1 소급 발효 (외무부고시 제93호) 체결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6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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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특정 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스웨덴 간의 협정. 전2권, 1983.12.5 및 84.1.13 Stockholm 에서 각서 교환 : 1983.3.1 소급 발효 (외무부고시 제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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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699] 한국의 특정 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스웨덴 간의 협정. 전2권, 1983.12.5 및 84.1.13 Stockholm 에서 각서 교환 : 1983.3.1 소급 발효 (외무부고시 제93호) 체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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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특정 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스웨덴 간의 협정. 전2권, 1983.12.5 및 84.1.13 Stockholm 에서 각서 교환 : 1983.3.1 소급 발효 (외무부고시 제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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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국과 스웨덴은 1983.3.28.~31.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2차 한-스웨덴 섬유회담에서 가서명된 협정을 스웨덴측의 제의로 스웨덴 외무성과 주스웨덴 한국대사간의 각서 교환형식으로 체결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우리측은 이에 동의한 뒤 국내 절차를 완료(1983.9.16. 및 11.24.)하고 1983.12.5. 우리측 제안 각서를 스웨덴측에 제시한 데 대해 스웨덴측은 1983.1.13. 회답각서를 송부해 옴.
    2. 이로써 본문 14조 및 부속문서로 구성된 동 협정은 정식 서명되어 4년의 효력을 갖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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