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98] 한국의 특정 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스웨덴 간의 협정. 전2권, 1983.12.5 및 84.1.13 Stockholm 에서 각서 교환 : 1983.3.1 소급 발효 (외무부고시 제93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6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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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특정 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스웨덴 간의 협정. 전2권, 1983.12.5 및 84.1.13 Stockholm 에서 각서 교환 : 1983.3.1 소급 발효 (외무부고시 제93호)
  • 한국의 특정 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스웨덴 간의 협정. 전2권, 1983.12.5 및 84.1.13 Stockholm 에서 각서 교환 : 1983.3.1 소급 발효 (외무부고시 제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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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698] 한국의 특정 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스웨덴 간의 협정. 전2권, 1983.12.5 및 84.1.13 Stockholm 에서 각서 교환 : 1983.3.1 소급 발효 (외무부고시 제93호) 체결 교섭회담
  • [17698] 한국의 특정 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스웨덴 간의 협정. 전2권, 1983.12.5 및 84.1.13 Stockholm 에서 각서 교환 : 1983.3.1 소급 발효 (외무부고시 제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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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특정 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스웨덴 간의 협정. 전2권, 1983.12.5 및 84.1.13 Stockholm 에서 각서 교환 : 1983.3.1 소급 발효 (외무부고시 제93호)
  • 한국의 특정 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스웨덴 간의 협정. 전2권, 1983.12.5 및 84.1.13 Stockholm 에서 각서 교환 : 1983.3.1 소급 발효 (외무부고시 제93호)
  • 한국의특정섬유제품수출에관한한·스웨덴간의협정.전2권,1983.12.5및84.1.13stockholm에서각서교환:1983.3.1소급발효(외무부고시제93호)
  • 한국의특정섬유제품수출에관한한·스웨덴간의협정.전2권,1983.12.5및84.1.13stockholm에서각서교환:1983.3.1소급발효(외무부고시제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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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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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결 교섭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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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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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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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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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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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ʻ한국의 특정 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한-스웨덴 간의 협정(1981.3.26. 체결)ʼ의 유효기간이 1983.3.26. 만료됨에 따라 우리측의 주도로 이의 갱신협상을 개시함. 서울에서 개최된 1차 회담(1983.2.7.~10.)은 양측의 의견 불일치로 결렬되었으나 스톡홀름 개최 2차 회담(1983.3.28.~31.)에서 가서명되어 동 협정의 유효기간이 1983.3.1.~1987.2.28.으로 연장됨.
    2. 협정 유효기간 연장교섭회담 개최배경
     한-스웨덴 섬유 쿼터협정이 1933.3.26. 만료됨에 따라 우리측은 이의 연장을 위한 회담을 1983.2월 또는 3월 중순 서울에서 갖자고 제의함. 양측은 수차의 교섭 끝에 우선 상호 편리한 1983.2.7.~10. 서울에서의 회담개최에 동의함.
    3. 제1차 회담
     회담 기간 및 장소: 1983.2.7.~10. 서울
     양측 대표
    - 한국측: 이한춘 상공부 통상진흥국장 등 5명
    - 스웨덴측: Curt Wilk 외무성 통상국장 등 3명
     회담결과
    - 초년도 규제수준(스웨덴측 82/83 협정 대비 6% 삭감, 우리측 3% 증가 주장), 연 증가율(명목상 최소 증가율 0.5%, 우리측 6% 주장), 융통성 사용 등에 있어서 의견불일치로 회담결렬
    4. 제2차 회담
     회담기간 및 장소: 스웨덴측의 회담재개 희망에 따라 1983.3.28.~31. 스톡홀름에서 개최키로 합의
    
     양측 대표
    - 한국측: 이한춘 상공부 통상진흥 국장 등 5명
    - 스웨덴측: Curt Wilk 외무성 통상국장 등 3명
     회담결과(주요 합의내용)
    - 협정기간: 1983.3.1.~1987.2.28.(4년 간)
    - 주요 합의내용: 협정문안 가서명
    ◦ 초년도 규제수준(base level): Aggregate Level 기준, 기존에 비해 0.6% 증가
    ◦ 연 증가율: 1984~85년도 0.3%, 1986년도 0.2%
    ◦ 융통성: 이월・조상 4%(0.5%까지 자동 사용, 0.5% 이상 협의 사용 등)
    ◦ 기타 우회수출, 신규 규제품목 등에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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