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96] 한·카메룬 간의 무역협정, 1979.5.1 서울에서 서명 : 1983.8.13 발효 (조약 818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69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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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카메룬 간의 무역협정, 1979.5.1 서울에서 서명 : 1983.8.13 발효 (조약 8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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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카메룬 간의 무역협정, 1979.5.1 서울에서 서명 : 1983.8.13 발효 (조약 8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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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카메룬간의무역협정,1979.5.1서울에서서명:1983.8.13발효(조약8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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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측은 1979.2월 기존 한-카메룬 통상・경제협력 일반협정의 제2조(경제・통상협력 분야에 관한 특별 약정 또는 협정체결)에 의거하여 전문 및 8조로 구성된 무역협정(안)을 카메룬측에 제시, 1979.5.1. 서명, 1983.8.13. 의정서교환으로 동 협정이 발효됨.
    1. 한국측의 초안 제시(1979.2.)
    2. 문안확정(1979.4.)
     한국 초안에 약간의 문구 및 용어수정의 선에서 문안 확정
     주요 내용
    - 양국간 통상관계의 발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제1조)
    - 최혜국대우의 적용대상 및 예외규정(제2조)
    - 양국간 수출입은 원칙적으로 부표의 종목에 따라 시행
    - 견본, 광고자료 등에 대한 면세(제4조)
    - 지불수단 자유태환성 통화(제5조)
    - 시행상 문제점 해결을 위한 상호협의 등(제6조)
    3. 서명을 위한 국내조치
     국무회의 심의완료(1979.4.24.) 및 체결 및 공포에 관한 대통령 재가(4.26.)
    4. 서명: 1979.5.1. 박동진 외무장관과 장・켓차 카메룬 외상이 서명
    5. 발효: 한국은 1979.5.12. 국내조치 완료를 통보하였으나 카메룬측은 1983.8.13.자 공한을 통해 국내조치 완료를 통보함. 따라서 동 협정은 1983.8.13.자로 효력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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