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94] 한·미국 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전3권, 1982.7.26 Washington, D.C. 에서 서명 : 1983.4.28 발효 (조약 811호)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69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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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전3권, 1982.7.26 Washington, D.C. 에서 서명 : 1983.4.28 발효 (조약 8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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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국 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전3권, 1982.7.26 Washington, D.C. 에서 서명 : 1983.4.28 발효 (조약 811호)
  • 한·미국간의미국연안에서의어업에관한협정.전3권,1982.7.26washington,d.c.에서서명:1983.4.28발효(조약8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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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어업협정 갱신 등을 위한 한・미 어업회담 이후 1982.5.13. 비공식회의, 6.18. 가서명을 거쳐 1982.7.1. 어업협정 잠정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이 이루어지기까지의 협상에 관한 내용임.
    1. 한-미 어업회담의 결과
     미국측의 강경 입장으로 협정 갱신에 관한 합의 도출에 실패
    - 어획 쿼터 할당기준 8개항(제4조)과 미국산 수산물 수입증대를 위한 관세 등 장애제거 또는 감소조치에 한국이 협조하여야 한다는 조항(제5조)
    - 우리측 수정안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득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호의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대 한국 쿼터 배정에 좋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이 우려된다는 입장 표명
     우리측 입장
    - 미국측 입장 수락 시 현행 수입관세율 인하 또는 철폐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고 어업협정을 조속 갱신하지 않을 경우 한국의 북양 출어어선은 조업중단 및 철수하여야 함.
    - 입장 재정립 후 미국측과 교섭재개 필요
    2. 비공식회의(1982.5.6. 및 5.13., 6.3.)
     양측 간의 이견조율을 통해 1982.6.8 주미국대사관 허승 참사관과 미 국무성 Ted Kronmiller 부차관보가 가서명(가서명 원본 문서철에 포함)
    - 제5조 문제에 있어서 미국측이 보다 양보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짐.
    3. 서명을 위한 국내절차 완료
     국무회의 심의 완료(1982.6.30.) 및 대통령 재가(1982.7.7.)
    - 주미국대사를 서명권자로 지정
    
    4. 서명: 주미국대사와 James Malone 국무성대사가 서명(1982.7.26. 각서교환 형식)
    5. 협정의 주요 내용
     한국은 미국의 연안 200해리의 배타적 어업권을 인정하고 미국은 한국어선의 동 수역 내에서의 어업자원 획득을 허용하며 한국에 대한 잉여분을 할당함. 동 잉여분의 할당은 적기에 안정성있게 양허함.
     미국정부는 대 한국 잉여분을 할당함에 있어서 미국 수산물의 대 한국 수출에 대한 한국정부의 협력의 정도와 미국 수산업 발전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를 참작하고 동시에 동 수역 내에서의 전통적인 한국 어선의 조업활동과 어획된 수산물의 한국 내 소비를 고려함.
     양국 정부는 공동으로 관심있는 어족자원의 관리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과학적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상호 협력하며, 협정의 시행과 양국간 어업협력 증진문제에 관하여 정기적인 협의를 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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