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93] 한·미국 간의 미국 연안에서의 어업에 관한 협정. 전3권, 1982.7.26 Washington, D.C. 에서 서명 : 1983.4.28 발효 (조약 811호) 1980-82.3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7693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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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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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1.4. 체결되어 1982.7.1. 효력 만료되는 한-미 어업협정 갱신을 위한 한・미 어업회담이 양측의 합의에 따라 1982.3월 워싱톤에서 개최되었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회의 기간 및 장소: 양측의 합의에 따라 1982.3.23.~26. 워싱톤에서 개최
    2. 협의사항
     한・미 어업협정 갱신
    - 미국측은 1980.12월 일부 개정된 어업자원 보존관리법(Breau Act)에 의거한 대외국 어획 쿼터 할당기준을 어업협정에 반영, 적용시킨 협정초안을 1981.12월 제시. 동 초안 및 우리측 입장은 문서철에 포함됨.
     1982년도 어획 쿼터 추가배정
     한・미 어업공동사업 추진
    3. 양국대표
     한국측: 김종수 수산청장 등 4명
     미국측: Ted Kronmiller 국무성 해양 및 수산담당 부차관보 등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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